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 의결권 제한

고고소발 당한 장로나 특정 회원과 관련된 경우에 의사정족수(개회 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9 [21:5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 의결권 제한

고고소발 당한 장로나 특정 회원과 관련된 경우에 의사정족수(개회 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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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당회는 집행기관으로 사법권과 주요 행정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회장이 교회 주요 결의를 하려고 할 때 일부 장로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당회원인 장로를 교단 헌법이 규정이 시무투표나 고소·고발하여 장로직을 상실케 하여 의사 의결정족수를 충족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가 고발을 당하면 고발당한 장로는 당회 의사정족수에 산입(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포홤)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 회원과 관련된 문제를 결의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고고소발 당한 장로나 특정 회원과 관련된 경우에 의사정족수(개회 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유추적용하여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로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당회원에는 산입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521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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