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 개회 이후 추가 출석자

총회는 위와 같이 변동된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부총회장 선거를 했다.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의장은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9 [17:1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 개회 이후 추가 출석자

총회는 위와 같이 변동된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부총회장 선거를 했다.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의장은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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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합동, 제106회) 개회 때에 1,180명이었으나 부총회장 표결 결과 총투표수는 1,436명으로 256명이 차이가 납니다. 256명의 표가 부정투표라는 의혹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낙선한 민찬기 목사 소속 서울북노회는 106회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공문에서 의혹’, ‘추론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회 때 출석회원보다 총투표수가 256명이 추가된 것은 개회 후에 추가로 참석한 총대로써 변동된 출석자가 투표에 참석한 것이 1,436명입니다.

 

총회는 위와 같이 변동된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부총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총회장은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포할 때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총회는 회의 도중 총대들이 추가로 출석하여 개회 당시보다 참석 총대 수가 증가되었음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106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서 낙선한 민찬기 목사나 소속 서울북노회는 개회 후 추가된 256표가 부정투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총회도, 선관위도 아닌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의혹이나 추론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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