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A 목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조카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7 [10:54]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A 목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조카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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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지난 915일 선고를 통해 A 목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조카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 10년이 지났다며 기처분했다

 

A 목사는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원고 측은 20208~9월에 성폭행과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10년 소멸시효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며 이 사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자료 채권 시효가 지났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2016(소멸시효 10)이 지났고,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에 원고들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 목사는 이 사건 공론화 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폄하ㆍ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양 측이 항소할 경우, 본 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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