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 본질과 수단

2021. 10. 17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7 [08:3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 본질과 수단

2021. 10. 17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7 [08:30]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은 그것이 교회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반드시 학습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특별계시의 수단으로서 접근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약속(언약)과 성취라는 맥락과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소유하고 준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계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다른 형태의 파괴적인 형태의 잘못 이해한 교회법과 잘못 적용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잘못 적용된 교회법이 교회를 파괴하고 훼손합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야 합니다. 교회법으로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