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 교단탈퇴 무효

2021. 10. 14. 아침 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7 [08:2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 교단탈퇴 무효

2021. 10. 14. 아침 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7 [08:24]

 

  © 한국교회법연구소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광주 시민교회의 교단탈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이 어제 나왔다.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되었으나 교회정관 때문에 여전히 대표권이 인정된 가운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해 버렸다.

 

그리고 그들끼리 소송이 있었으며, 법원은 교회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교단탈퇴도 인정됐다.

 

그러나 교단탈퇴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를 주장하며 교회를 지키는 장로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이쯤에서 필자는 교단탈퇴 엄격성에 관해 한국교회법연구소에서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이 활용됐다.

 

결국 교회를 지키는 것이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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