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제11호 학술지 발간, 공동의회 전권사항(강행법규)

공동의회에서 정관으로, 혹은 결의로 공동의회 이외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과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3 [09:43]

한국교회법연구소 제11호 학술지 발간, 공동의회 전권사항(강행법규)

공동의회에서 정관으로, 혹은 결의로 공동의회 이외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과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3 [09:43]

 

▲     ©한국교회법연구소

 

오늘날 교회 분쟁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회 분쟁은 상당한 부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 분쟁 가운데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다거나 반듯이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안건, 예컨대 정관변경, 교단탈퇴(가입) 등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인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의된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결의들은 무효 사유가 된다. 설령 정관에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입) 등에 관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A 교회는 독립교회로 있다가 특정 교단에 가입했다. 가입 후 담임목사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의식이 없다. 그러나 소속 교단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 당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와 임시 당회장 부존재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가입이 공동의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이유였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가입을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교단 가입이 결정되었다는 회의록이 존재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으로, 혹은 결의로 공동의회 이외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과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의 문제이다. 이를 강행규정 때문인데 이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여야 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원문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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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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