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비송 사건으로 당회허가 및 의장 지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7/03 [10:28]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비송 사건으로 당회허가 및 의장 지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입력 : 2021/07/03 [10:28]

 

▲     ©한국교회법연구소

 

 

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교인들의 전체 의결이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사유가 된다.

 

문제는 의결권을 갖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인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소집은 소집절차에 하자로 무효사유가 된다.

 

의결권을 갖는 교인들이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아니므로 소집권을 갖는 교인들이 소집권자인 담임목사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보편적으로 교단헌법이나 교회 정관상 의결권자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달리 규정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인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 소집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교회에 적용된다. 즉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규정에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임시공동의회 소집 요구는 민법 제70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비송사건은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만 적용된다. 집행기관인 당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즉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당회의 소집요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비송사건은 필수기관인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와 관련된 것이지 집행기관인 당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 때문이다.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 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② 이사는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반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원권에 기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최고의결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도 집행기관인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법률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교회의 집행기괸인 당회 소집에 민법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의결기관인 당회와 집행기관인 당회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교회 당회에 대한 관련 교회법은 이렇다. 당회는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치리장로로 조직한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 총찰, 교인의 입회와 퇴회, 권징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예배의식을 주관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당회의 소집허가 및 그 의장지정을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그러나 공동의회는 당회가 입회시킨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위하면 당회는 필수기관으로 최고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다.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70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당회의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당회의 소집허가 및 그 의장지정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허가 및 공동의회 의장지정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원 결정이 있기도 했다.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집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건본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1. 4. 8.자 2021비합2005 결정)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제80조는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송사건절차법의 ‘소집을 게을리한 경우’란 대표자가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건본인의 대표자가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1/3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청구를 받고도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대표자가 공동의회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다.

 

4. 회원 명부 확정을 조건부로 허가할 경우

 

법원 허가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공동의회 소집권자이지 사건본인교회의 대표자는 아니다. 현재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허가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그렇자면 법원이 허가한 임시 공동의회 서집권자는 현재의 정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임시 공동의회를 허가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결정 이후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사건본인의 공동의회 회원명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1. 6. 24.자 2021비합2050 결정) 라고 할 경우, 공동의회 회원명부 확정은 사건본인 교회의 정관상 당회에 있다. 

 

공동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공동의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을 뿐 아직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절차는 사건본인 교회의 정관에 기속된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 소집권자인 의장만 변경될 뿐 모든 절차는 정관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을 경우, 현 당회장의 주관하에 당회에서 재저교인을 확정하지 않고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할 때 무효사유가 된다. 이를 근거로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법원의 소집권자가 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주관하여 재적교인을 확정하면 이 역시 무효사유가 된다.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였을 때에 앞서 살펴본 대로 비송사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회는 필수기관인 최고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재적교인을 확정한 후 임시 공동의회 소집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 정관에 의해 담임목사에 의한 당회의 재적교인 확정이 있어야만 한다. 절차에 따라 재적교인 확정 절차를 무시하고 비송사건으로 임시 동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또다른 소송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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