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5/02 [07:59]

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소재열 | 입력 : 2021/05/02 [07:59]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속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교회정상화의 건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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