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교회정관 종교적 자유의 본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찰, 서면결의 방법
교회법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일반적인 논문과 주요 이슈들에 관한 전문 연구 작품들을 게재한다.
하지의 정치문답조례에 없는 내용을 역술자의 곽안련 박사에 의해 첨가되어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한국장로교회에서 해석의 지침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총회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해서도 정리된다.
교회헌법(교단헌법)은 총회 역시 회무를 마칠 때 '폐회'라고 규정한다. 그 폐회가 파회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총회는 비상설기관이 아닌 상설기관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역대 총회 회의록을 통해 어떻게 폐회(파회) 동의를 하면서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하면서 위법적인 동의가 회의록에 삽입된 정체성 파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서면결의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소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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