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

교회정관 종교적 자유의 본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찰, 서면결의 방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03/25 [22:11]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

교회정관 종교적 자유의 본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찰, 서면결의 방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03/25 [22:11]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회법> 제8호가 발간되었다. <교회법>은 부정기 무크지 형태로 발간한 학술지이다. 교회에 적용된 교회법과 국가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연구하여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교회법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일반적인 논문과 주요 이슈들에 관한 전문 연구 작품들을 게재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은 교회 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우선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회 정관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근거하는 판단하는 최근 판례들은 새로운 법리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는 어떤 치리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총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소집되며, 안건상정 방법과 의결방법들에 대한 문제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전국 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총회는 매년 9월 개최된 총회가 파하면 총회는 해산되고 다음해에 총회가 새롭게 조직되는가?

 

하지의 정치문답조례에 없는 내용을 역술자의 곽안련 박사에 의해 첨가되어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한국장로교회에서 해석의 지침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총회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해서도 정리된다.

 

교회헌법(교단헌법)은 총회 역시 회무를 마칠 때 '폐회'라고 규정한다. 그 폐회가 파회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총회는 비상설기관이 아닌 상설기관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역대 총회 회의록을 통해 어떻게 폐회(파회) 동의를 하면서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하면서 위법적인 동의가 회의록에 삽입된 정체성 파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8호에서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위임장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과 서면결의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서면결의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소 논문을 발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학술지(교회와 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