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7/07 [10:19]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7/07 [10:19]

▲     © 한국교회법연구소

 

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20172066115,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20172066122, 반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 담임목사가 열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리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지난 2019. 3. 13. 대법원에 상고(2019221338)되어 계속 중이다.

 

열린교회 부동산의 등기가 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다. 그러나 남서울노회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한 후 후임 담임목사를 파송했다. 그러자 열린교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전 담임목사는 교회 부동산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열린교회 자금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전 담임목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열린교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71,7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017. 5. 1.부터 교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건축이 무산되자 건축헌금 1억 원 반환,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인정되어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담임목사는 1992. 3. 경 부천시에서 개척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1997. 3. 8. 김포읍 장기리에 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열린교회는 2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01. 5. 8. 전 담임목사 앞으로 소유권보본등기를 마치고 2001. 6. 9. 열린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3개월 후인 2001. 9.경 남서울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양떼교회에서 김포열린교회로 변경하여 전 담임목사가 목회를 계속하였다.

 

전 담임목사는 2015. 10.경 불미스런 사건(신체 특정 부위 촬영)이 알려지자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었으며, 소속 남서울노회는 전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을 하자 2016. 7. 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및 남서울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열린교회 예배당이 전 담임목사 소유임을 이유로 예배당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자급을 요구했다.

 

남서울노회는 2016. 9. 22. 전 담임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 담임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내쫓자 담임목사는 내 소유의 예배당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교회 예배당가 과연 담임목사 소유인지 소송으로 따져 보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담임목사 소유가 맞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교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열린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기독저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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