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2/18 [10:22]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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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명제법 예외 규정으로 법적인 명의신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대법원은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ㆍ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A교회의 정관상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도 임시사무총회의 경우 개최 1주일 전 대예배시에 공고하도록 한 것 외에는 달리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4. 9. 공소외인 등과 그 다음날 11:00로 예정된 주일 낮 예배를 양측 교인들이 함께 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공소외인 측 교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예배시간을 10:00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측 교인들만으로 예배를 본 다음 공소외인 측 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에게만 1주일 후인 2005. 4. 17. 주일 낮 예배 후에 “재단에 명의신탁 등”이라는 의제에 관한 임시사무총회(공동의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보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인 측 교인들은 위 변경된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임시사무총회의 회의 목적 등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05. 4. 17. 피고인 측 교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과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005. 4. 17.자 총회는 그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상고이유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관에 기하여 교단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원심은, 2004. 3. 1.자 정관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2004. 2. 29.에 종전 정관을 위 정관으로 개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회의록에는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정관을 혼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2004. 3. 1.자 정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정관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상고이유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지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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