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당회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이라 하며, 이를 파송당회장이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2/18 [10:00]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당회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이라 하며, 이를 파송당회장이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2/18 [10:00]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지교회 담임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그 임면권은 소속 노회에 있다. 조직교회에서는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임목사, 혹은 임시목사로 하여 청빙을 청원하면 노회를 이를 승인하여 지교회 위임목사, 혹은 임시목사로 시무한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까지(만71세 하루 전날까지)로 하고 임시목사는 시무기간이 1년이다.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되면 재 청빙을 받아야 한다.

 

미조직교회는 시무목사로 청빙을 청원하면 임시 3년으로 노회가 승인하면 지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목사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노회가 위임목사, 임시목사, 시무목시로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없을 때’, 혹은 ‘결원될 때’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

 

그러나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 이미 노회가 승인하여 부임한 당회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특별한 경우에 파송한 당회장은 대리당회장이라 한다. 대리당회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산하 목사 1인을 청하여 1회성 대리당회장직을 수행하게 한다.

 

교단헌법은 임시당회장의 성격을 노회가 직권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로 파송하였다는 의미에서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이 당회장을 ‘파송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노회가 파송한 모든 당회장은 지교회의 청빙 청원과 노회의 파송을 승인하였다는 의미인바, 이를 파송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구분한다. 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의미하며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로 행정적으로 임시 대표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을 그냥 당회장이라 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간혹 본 교단의 일부 목사회자들이나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당회장으로 호칭하려고 하거나 파송당회장이라 하는 데 이는 교단헌법의 규정 해석에 대한 오해이다.

 

명칭 속에서는 법리적 해석의 근거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범위가 달라지며, 시무기간이 달라진다.

 

통합측 헌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을 보자.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66조는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제3호에서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라 함은 당회장이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대리권을 수여 또는 행사하는 당회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회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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