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목회활동비가 종교인의 소득 범위에 속한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1/02 [09:40]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목회활동비가 종교인의 소득 범위에 속한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1/02 [09:40]

▲     © 한국교회법연구소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종교인 과세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종교단체인 교회(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코드번호 82번) 고유번호 발급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교인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다. <소득세법>은 국회가, <소득세법 시행령>은 정부가 제정한다. 이를 법령이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교회 종교인(목사, 강도사, 전도사)이 교회로부터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다.

 

문제는 목회자가 받은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사례비이고 둘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① 목회자가 받은 학자금, ②식대, ③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④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⑤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이다.

 

목회자의 소득 중에 사례비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것들은 비록 목회자의 소득이긴 하지만 비과세로 하되 단지 세무서에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호 아.목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과세하지 않음) 대상은 목회자(종교관련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으로 정의한다. 즉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비용은 비과세한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실비변상적 지급액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규정했다.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목회활동비를 일반 관공서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나 직원이 공무중에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실비변상적 급여, 즉 이를 아래와 같이 목회자가 지급받은 목회자 소득으로 봤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제12조제18호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위와 같은 규정을 정리하면 종교인소득 이외에 목회자에게 지급된 목회비(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목회자 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이다. 대신 이 비용은 관할 세무서에 1년에 1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규정이다. 교회 정관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미 대법원은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사택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는 이유로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담임목사 사택을 교회의 목적업수행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이러한 맥락에서 담임목사에게 일명 목회비를 지급하여 교회목적사업인 선교와 심방 등에 필요 경비를 집행할 경우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를 비과세로 해 주겠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비과세 혜택을 준 대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토록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영리목적을 위한 판공비 등과 같이 실비변상적 급여 성격으로 규정한 것을 종교단체인 대표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교회 자치규정(정관)으로 교회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담임목사를 통해 지출된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교회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품임을 분명히 하여 후속규정들을 제정해 두어야 한다. 국가 세무관청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품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된 담임목사나 부교역자 개인에게 지급된 금품은 종교인소득으로 종교인과세 대상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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