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12/31 [12:00]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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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은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명칭은 ‘위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이었다.

◈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1심 소송결과 : 기각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갱신위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

기각 이유는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가 정의관념에 반하며, 노회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정의관념에 반하지도 않고 자의적이지도 않다고 봤다.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2심 소송결과 : 항소기각


이에 불복한 갱신위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13077 판결)은 갱신위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노회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이를 종교단체 자율권에 기한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대로 용인?방치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갱신위 측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교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인서남노회는 2016. 3. 15. 제66회 정기회에서 ‘제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피고 오정현을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노회 결의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의 목사 안수와 관련하여 “한인서남노회는 미국 개혁교회 출신의 후보를 받아들일 나름의 권한이 있으며, 한인서남노회는 피고 오정현이 오랜지한인개혁교회에서 목사를 보조하는 신학생으로 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장로교 교단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는 그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교단의 신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그 목사의 임명 여부, 그와 관련된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관련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에 터를 잡아 재판부는 “노회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도 계속하여 피고 노회의 1986. 10. 14.자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3심 소송결과 : 파기환송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1심과 2심의 법리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송이유로 “피고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원심법원 환송이유로 밝혔다.

이같은 파기환송에 대한 판결 이유는 사랑의교회 측이나 갱신위 측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그동안 갱신위 측은 꾸준히 주장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교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
셋째, 그러므로 목사임을 전제로 예장합동 교단에서 편목하여 강도사 고시를 거쳐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핵심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안수가 위법하다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접근했다.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장로회신학교’에서 2년간 수업을 하면 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으로 입학하든, 일반편입하든, 편목편입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년(혹은 1년)을 수업하면 총회가 이를 확인하여 강도사 고시에 응시케 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동서울노회는 이를 인허한다. 강도사 응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주체는 동서울노회가 아니라 총회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어떤 과정, 즉 어떤 자격 조건으로 수업을 했느냐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으로 입학하여 졸업을 했으니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에게 교단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강도사 응시 자격 요건은 타교단 목사 안수 증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혹은 총회신학원에서 2년(혹은 1년) 수업을 했느냐 만을 확인하고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2003년 총회 고시부가 오정현 목사에 대해 강도사 고시 응시를 허락할 때 결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이런 교단의 교단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대한 요건은 완전히 무시했다.

대법원은 총신대학교 일반편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단헌법에 일반편입을 목사가 되는 과정인 정치 제15장 제1조에 적용하여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판단에 근거하여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위임목사로 승인한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환송 후 원심판결(서울고법) : 대법원 파기환송 유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19253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기속력은 어쩔 수 없었다.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환송심법원은 2018. 12. 5.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 판결).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하나를 더 덧붙였다.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직무집행금지’를 덧붙여 판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서울노회는 위임결의 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12. 5.) 이후인 2018. 12. 17. 임시노회를 열어 2018. 12. 18.부터 박진석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위임목사)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은 2018. 12. 18.부터 정지됐다.

◈ 본안확정판결시 까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고법) : 기각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고등법원 2018카합20125)을 제기하면서 임시 대표자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으나 지난 12월 27일에 기각됐다.

기각 이유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를 통하여 목사 자격을 갖춘 박진석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동서울노회의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가 교단 헌법 규정 등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 사랑의교회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에 재상고한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다행히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오정현 목사는 예방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상태가 된다.

목사 아님은 갱신위 측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에서 목사 안수가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 요건의 미충족인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목사가 아니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치유하는 길을 이행하면 된다. 과연 어떤 치유 절차가 가장 이상적인 치유책이 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우의 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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