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노회, 총회가 지교회 소속 임의로 결정 불가, 대법원은 오직 지교회 권한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11/29 [10:27]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노회, 총회가 지교회 소속 임의로 결정 불가, 대법원은 오직 지교회 권한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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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 소속을 결정하고 소속하고자 하는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를 이를 심사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노회가 소속을 결정하면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소속 지교회로 등록한다. 총회는 지교회 청원이 없는 경우, 노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에 등록할 수 없다.

총회가 노회를 통하지 않고는 지교회의 청원서를 직접받을 수 없다. 특히 지교회의 소속 증명서나 목회자의 소속 증명서, 혹은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소속노회의 확인서 없이는 발급을 할 수 없다.

노회가 분립될 때 지교회가 종전의 소속노회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지교회 교인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즉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당회의 직권으로 혹은 담임목사의 직권으로 소속노회를 변경할 수 없다.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권한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노회 소속을 변경할 경우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나중에 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상실될 수 있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지교회의 종교단체 소속은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에 근거하여 교인들의 총의를 거치지 않는 교단소속 가입은 위법이라는 판례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교회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결정할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판례취지이다. 따라서 노회가, 혹은 교단총회가 교인들의 뜻에 반한 노회 소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고 총회가 지교회 노회 소속을 결정한 행위나 강요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분쟁과 갈등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전국 일부 노회들은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노회 소속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총회는 노회가 자신들의 노회소속이라고 주장할 경우, 반드시 지교회의 노회 소속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행정처리이다.

지교회 노회 소속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지교회로 하여금 소속 노회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권은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로 소속노회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목회자는 소속 노회로부터 이명결의가 없는 경우는 옮길 수 없다.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로 다른 노회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어도 담임목사의 이명은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회의 분열로 총회가 노회 분립을 결의해 줄 때에 총회가 임의로 노회 소속 목사를 다른 노회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오로지 노회에서 결의하고 보고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노회가 총회에 분립을 청원할 경우 노회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합의하여 결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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