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당회의 징계의 종류는 노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03/10 [06:14]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당회의 징계의 종류는 노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3/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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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군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교단헌법, 정치편 제8장 제2조 제1항).

◈ 재판 관할에 따른 3심제 치리회 제도

권징재판 사건이 발생될 경우 재판의 관할이 정해진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9조). 따라서 장로와 교인에 대한 권징재판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이며, 목사에 대한 1심 재판 관할은 노회이다. 치리회 소속이 다르므로 1심 재판 관할을 달리하고 있다.

1심 재판 관할이 당회일 경우, 당회, 노회, 대회로 이루어진 3심제도요, 1심 재판관할이 노회일 경우, 노회, 대회, 총회로 구성된 3심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단 헌법에는 대회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로와 교인들은 ‘당회, 노회, 총회’로 하는 3심제도와 목사에 관해서는 ‘노회, 총회’로 하는 2심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 권징재판의 징계(치리) 종류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장로와 교인에 대한 1심 권징재판의 관할인 당회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권계(勸誡), 견책(遣責),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등이 있다.

장로와 교인의 관할인 1심 권징재판의 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회(노회,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교단헌법, 권징조례 제94조). 이 경우 노회는 상소심에 대해 권징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1심 재판 관할이 노회에 해당된 목사의 경우는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교단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고 규정한다. 그리고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同 제3항).

노회는 당회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권계(勸誡), 견책(遣責),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처분한다.

◈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은 노회

목사의 소속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며, 노회 회원이 된다(교단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 제3조). 노회 구성원인 목사회원에 관해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명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권징재판의 대상인 ‘범죄’는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교단헌법, 권징조례 제3조)라고 규정한다.

징계의 종류인 “권계(勸誡), 견책(遣責),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는 당회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노회가 이러한 징계를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징계는 치리회의 직무이다. 노회가 목사회원에 관한 이러한 치리를 할 수 없다면 권징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목사의 면직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된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3장은 ‘교회 직원’에 관한 규정으로 목사와 장로 등 교회 직분자를 교회직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회 직원에 대한 권징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권징조례 제6장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를 규정한다. 이 규례에 의하면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을 규정한다(권징조례 제6장 제37조~47조).

노회는 목사회원에 관해 권징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 사건은 권징재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치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를 불복할 경우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에 상소(상고) 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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