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의 함정,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01/03 [06:54]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의 함정,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1/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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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납부하면 그만이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를 원인으로 그동안 세금 탈루 성격이 짙은 모든 소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과세하여야 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했더라면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일정하게 받은 목회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를 목회자 개인소득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란이 될 문제이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자 그동안 본 교회 밖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수입에 과세하지 않았던 관행은 이제 설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같은 모든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종교인인 목회자들에게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 했을 때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증(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한다(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제한했다(제222조 제2항, 3항)

소득세법을 교회에 적용하였을 때 종교인 소득이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성격으로 일정하게 받은 사례비에 해당된다. 이를 종교인 소득, 즉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법률적 근거는 소득세법에 두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6호). 이 항목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3의3)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시행령 제202조제4항). 이는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할 때 세액을 차감(제하고)하고 나머지를 사례비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교회는 1년에 두 번, 반기별 원천징수한 과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한다.

종교인이 목회활동비를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한 판공비 내지 활동비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하고 그 이상은 과세한다는 규정을 종교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로 납세할 경우, 목회자 5인만 있어도 근로사업장으로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를 근로 사업장으로 봤다. 따라서 목회자가 아닌 사무원, 사찰, 버스운전기사, 유치원 교사 등은 근로자로 보았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목회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목회할동과 관련한 생활비 성격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교회 내 근로자에 해당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시해 왔지만 앞으로 교회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교회는 직원 단 1명만 있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동안 교회를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국회가 법률로서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 하였을 때 종교인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이같은 규정을 끼워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회자에게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굳히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목회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규정하겠다는 발상 등은 종교를 종교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 영역으로 하여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판단하며,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사용한 주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여 담임목사 사택을 비과세하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활동비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직원에게 지급한 판공비 내지는 활동비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비과세 하는 제도를종교인인 목회자에게도 적용하여 목회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개인소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종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다.

목회활동비란 이를 제공한 원천인 총유물권자들이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닌 교회 목적 활동사업에 집행 및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적성선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비록 목회자가 도서를 구입하거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등 모든 경비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비로써 이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교회의 자치규범(정관)에 목회활동비를 마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진 판공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규정한다면 목회자는 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일명 목회활동비)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관상 목회활동비는 교회활동비로서 목회자가 교회활동 목적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하는 등 이는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니라고 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되고 만다. 

기획재정부는 구태여 이를(일명 목회활동비) 비과세, 종교인 소득으로 한다거나 별도의 구분회계 규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탈루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목회자에게 있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에 있다.

만약에 목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활 세무소에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교회가 입증해야 한다. 이런 입증책임까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종교계가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이 사회를 향한 종교의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된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성격의 활동비라는 점은 충분히 대응하고 그 외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로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는 종교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일반 시민사회의 질서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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