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 방법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지급받은 소득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10/22 [15:16]

종교인 소득 과세 방법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지급받은 소득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10/22 [15:16]
▲ 국세청 본청     ©한국교회법연구소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 종교인 소득 과세 방법에 관해서 알아본다.   

1. 종교인 소득의 정의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2. 종교인 소득금액 계산방법    

종교인 소득의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교인소득 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중 다음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라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총소득금액 ˟ 80%
  2천만 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600만 원 + (총소득금-2,000만 원)˟50%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600만 원 + (총소득금-4,000만 원)˟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 (총소득금-6,000만 원)˟20%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3.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②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③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④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⑤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금액을 연환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연 종교인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의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다(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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