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기타소득) 제21조, 소독세법 시행령 제41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10/22 [13:20]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기타소득) 제21조, 소독세법 시행령 제41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10/22 [13:20]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17>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2.1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곱한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항에서 "필요경비"라 한다)를 공제하고,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법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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