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결의 효력정지 소송

속회 역시 의사정죽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7/09/30 [21:53]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결의 효력정지 소송

속회 역시 의사정죽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17/09/30 [21:53]
▲ 제102회 총회 마지막날(22일, 금) 결의 현장에 남아 있는 총대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가 막을 내렸다.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에 시작하여 금요일에 마친다. 임시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장로회 총회는 1회 연중행사로 개최된다. 

그런데 마지막 날(22일, 금) 회무에서 헌법, 정치 제12장 제3조에서 규정한 개회요건에 따라 속회 요건인 의사정족수인 총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속회 요건이 결의되었으므로 이를 마지막 날 총회결의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예장합동 교단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와 ‘치리회’의 최고회이다(정치 제12장 제1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관장하는 최고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총회는 교회헌법(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여 집행한다(정치 제12장 제5조 제1항). 그리고 “전국 교회를 통솔”한다(同 2항).

총회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판결확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들이 총회 회무 마지막 날에 결의되었으므로 이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요한 총회 회무는 의사의결정족수가 매우 중요하다. 총회의 성수는 다음과 같다.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헌법, 정치 제12장 제3조)

총회의 개회성수(의사정족수)는 곧 속회 성수이기도 하다. 개회 의사정족수는 속회 정족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족수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개회와 속회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개회 당시에는 교단헌법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충족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됐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22일(금)의 속회는 회원 호명 없이 속회됐다. 이는 의사정족수 없이 속회가 선언됨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신교단이 백석교단과 합병한 결의에서 개회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명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신교단 “헌법 5. 정치 제12장 제95조는 ‘총회의 개회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고 규장하고 있는 사실, 제32회 총회에서 ‘회원점명을 회원점검으로 할 것: 통상 회의 법에는 회의 법에는 회원수가 20~50명을 넘으면 회원점검으로 할 것(본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서기부에서 좌석에 참석여부를 지정 점검함으로 확인)’이라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 재판부는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총회의 개회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회요건 결여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합결의는 개회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의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박석)와으 교단통합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다”고 인용하는 판결 처분을 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16. 선고 2015가합104232 판결). 본 사건은 고등법원에 상소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봤다.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은 종교 교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종교적 자율권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합결의로 인하여 결사의 자유 등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와 같은 대신교단의 사건에 비추어 예장합동 교단의 제102회 총회의 마지막 날(9월 22일, 금) 회무를 위해 속회가 적법했느냐라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찍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속회 역시 개회 정족수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한바 있다. 문제는 이번 총회 마지막 날 속회에 앞서 출석회원 호명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회원들이 호명을 생략하자고 했기 때문에 호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다.

서기는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 노회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 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 5).

개회성수, 의사정족수 확인은 호명이 아닌 점검으로 출석인원을 확인한다. 속회에 대한 규정은 교단헌법이나 총회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기가 사전 점검을 하든지 출석회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는 의사정족수 확인 없이 결의됐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의사정족수 하자로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는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결의된 상태에서 개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입증을 당시 사진촬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당시 현장 사진 촬영이 20여장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총회 측은 마지막 날 회무가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로 속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치열한 법정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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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8 [15:00] 수정 | 삭제
  • 위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인가?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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