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6 [19:26]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소재열 | 입력 : 2016/07/16 [19:26]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를 할 경우에 반드시 1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은 1주간 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주간 전(7일 전)이라 할 경우,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소집공고할 경우 1주간 전에 미달된다. 1주간 전이면 주일 전 날인 토요일에 소집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므로 직전 주일에 소집할 경우 정관상으로 1주간 전(혹은 7일전)이라고 하면 안된다. 1주간을 선기하거나, 7일을 선기한다고 해야 한다.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는 교인이 결의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교인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관 제정, 변경, 교단탈퇴, 재산처분 등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공동의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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