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박사, 대법원 판결 분석하며 교회재산 관련 법률관계 고찰

종교법학회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주제로 논문발표회 가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6/06/11 [19:57]

소재열 박사, 대법원 판결 분석하며 교회재산 관련 법률관계 고찰

종교법학회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주제로 논문발표회 가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6/11 [19:57]

▲     ©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는 지난 9일(2014.11)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제1회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주목받은 것은 한국기독교계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찰한 소재열 박사의 발표였다.
 
소 박사는 ‘교회재산 관리 보존·처분의 법률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교회 재산권과 관련한 교회 정관의 효력 및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 분석하며 재산 문제에 있어 교회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했다.
 
소 박사는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와 처분 및 합병·분립이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의 법률관계에서 현행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의 ‘출석한대로 한다’는 것은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5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때의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내부용으로만이 아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행 한국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통해서 지교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특정교단의 헌법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라며 “이는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을 부인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서 교단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소 박사는 “결론적으로 교회법인 교단법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 문제를 징계의 수단으로 하여 지교회(개체교회) 재산권을 박탁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다. 교회 역시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집행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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