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정관법강의" 원고

소재열 목사,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교회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6/06/07 [22:47]

예장합동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정관법강의" 원고

소재열 목사,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교회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6/07 [22:47]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소재열 목사 강의 원고 전문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찾아온다.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찾아왔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人的團體)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온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칼빈(Jean Calvin, 1509-64)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는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敎義)를 뒤엎기보다는 그 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교회운영을 위한 교회정치와 교회법은 2천년 교회사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할 말이 없다. 너무나 무관심했고 평가절하 했다.

본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직영신학교인 총신신대원은 국가법과 관련한 교회법 전공자 교수와 교과목이 전무한 상태다. 교회운영을 위한 교회법을 학문적으로,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체계화시키는 연구 작업이 전무하다 보니 어깨 너머로 배운 상식적인 법 지식으로 교회와 노회와 교단을 섬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분쟁해결능력이 상실된 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자신들이 법통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 갈 뿐이다. 본 강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에 국한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자치법규 실태

교회정관은 합리적인 교회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된 목적을 위해, 혹은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위해 법적으로 권한 없는 목회자나 장로, 당회가 임의로, 즉흥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예컨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교단체 고유 번호증’을 발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비법인 사단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금융권에서 교회건물을 담보로 건축비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수 제출서류인 교회정관을 위변조하여 사용해 왔다.

교회는 집합체로서 인적단체이다. 특정 개인이 아닌 집합체(단체)이므로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 있다. 교회자치법규는 최고 의결기관인 단체의 총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본 교단에 의하면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부인된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공동의회 회의록이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교회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즉흥적으로 목사 개인이나 당회가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 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실정법에서도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교회정관을 제정할 때 “단체 구성원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 제정해야 하느냐”라는 정족수 문제가 제기된다. 본 교단 헌법에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정족수 문제에 하자가 발생되어 정관효력이 부인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해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정관들은 법적으로 효력 없는 정관일 수 있다는 점은 무서운 일이다.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정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정관을 갖고 변경하여 사용한들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 역시 치명적인 하자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혹은 본 교단은 효력 없는 불법정관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로 이해 문제가 발생되면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다.

2. 교회의 법률적 성질의 선 이해 필요

첫째, 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따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의 소속교단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표기함).

둘째, 교회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와 총유(總有)를 이해해야 한다.

「민법」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구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의 법률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교회정관 정비는 모호해진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다음과 같이 성립⦁존속한다.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대법원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란 공동소유개념이라는 의미이다. 「민법」에서 공동소유개념에는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가 있는데, 교회재산은 ‘총유’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대법원 2006년 전원합체 판결)

이러한 개념은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며, 교인의 지위취득상실에 따라 재산권의 지위가 취득상실 된다. 교인지위 상실은 곧 재산권 상실을 의미하므로 교인지위 상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ㆍ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ㆍ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 총유 재산에 대한 처분은 「민법」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교회 재산 처분이나 재정집행은 재산과 재정의 법적 성질이 ‘총유물권’이므로 교회 구성원의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총유물권을 갖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총회를 통해 이를 정관으로 규정할 경우, 그 정관의 규정대로 처분 및 집행한다. 이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정관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 지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며, 불법정관으로 재산처분과 재정집행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된다.

교회 구성원, 즉 교인 지위를 취득할 경우 교회 재산권의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교인으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정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최종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동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재적교인을 어떤 절차에 따라 확정하고, 그 재적교인 중에 몇 명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결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모든 분쟁교회의 핵심 이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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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자치법규의 개념과 중요성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교회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를 집합체로서 이해한다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정관에 의하여 교회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회 운영을 담당한 교인이나 직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라 할 때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본 교단 헌법에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장로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8항)거나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장로회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라는 규정은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고 판시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교회에 정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민법에 유추 적용하므로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내부규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ㄹ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그러나 법원은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4. 교회정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제정 및 변경할 것인가?

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결의기관이며, 또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또한 총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은 집행기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집행한다.
 
총회의 결의로서 정관을 제정하려면, 먼저 총회 자체가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어야만 하며, 총회 소집절차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통지의 방법은 개별통지, 신문광고, 기관잡지로 가능하나, 전 사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가능하다.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단서조항). 또한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있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는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며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곽윤직, 「민법총칙」, 155: “정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단의 본질에 반하므로, 비록 정관에서 정관변경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통설은 타당하다.”)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정족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정관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종전 정관을 위 정관으로 개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회의록에는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정관을 혼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정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둘째, 교회의 설립목적과 그 목적에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교인 중에 교회설립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 교리 위반자(이단자)에 대해 권징재판으로 교인지위를 상실케 하여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어떠한 자가 교인이며, 공동의회 회원으로서의 교인은 어떠한 자격에 의해 누가 회원권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회원으로 등재된 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위를 상실해야 하는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 총 의결권자, 재적교인을 확정하는 권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재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관리, 보존행위, 또한 교단탈퇴나 가입, 행정보류(유보)에 대한 규정들을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 직무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당회나 기타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직무를 당회나 공동의회 등 어느 기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르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인 교회 내에서 분리예배 금지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재정결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재정장부열람 문제 등에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장로회 정치원리에 의한 교회에서 회중정치(침례교회) 형식의 정관을 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담임목사 임기제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신임투표 및 해임안 상정 등이다.

일곱째,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한바 교인들의 청원에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규정 경우, 교인들의 뜻에 반한 당회결의에 대한 견제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덟째, 구체적인 의사⦁의결정족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라는 규정 등은 법원에 의해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그 효력이 부인되고 있다.

아홉째, 교회는 상위법인 교회정관이 있고, 교회정관의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있다. 교회정관의 제정 변경 등은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지만 시행세칙은 정관에 당회의 결의로 제정 및 변경하는 위임규정을 두어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하여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거나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정관이 교회운영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열 번째, 정관을 제정 및 변경을 했다면 반드시 관련 회의록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정관 제정 및 변경을 위한 절차를 추적할 경우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이 필요하며, 정관제정 변경을 했을 경우, 반드시 정관에 의장과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간서가 돼 있어야 한다.

법의 보호와 합리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정관을 만들어 놓고 교회정관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교회운영을 위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되 정비된 정관규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5. 결론

현대 상황에 맞는 교회정관의 필요성, 이단들의 극단적인 접근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교회에서 정관을 체계화 하여 그들의 침투를 막고 교회가 계속 역사적인 신앙의 전통에 따라 교회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의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고 있으며, 교회의 법률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정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현대 교회분쟁은 결국 교회정관분쟁이다. 교회가 현재 갖고 있는 교회정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되어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현행 법리를 적용하여 과거 정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인 정관을 토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관 역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면 된다. 절차법에 따라 정관을 제비 할 경우 그 어떠한 외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소재열 지음,「교회정관법 총칙」, 말씀사역, 2015, 초판 3쇄, p. 791-823, “교회정관 재정과 변경의 법률관계” 참조).

교회분쟁의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난 정리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의 주장을 여기에 인용해 본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들을 구했듯,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연히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한 번 불어올 광풍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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