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6/02/14 [07:54]

제4장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2/14 [07:54]
치리회 원피고에게 소환장 송달 의무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제4장 권징조례 제21조)
 
고소고발에 의한 소송이든 아니면 기소에 의한 소송이든 상관없이 공히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제20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환장은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 교회에 본인이 등록한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면 된다. 단 소환장을 송달했거나 소환장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를 거부하여 환송해 올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식송달한 증거를 기록하면 된다.
 
소환장은 적어도 두 번을 송달하도록 돼 있다.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한다.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의 방어권을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같은 변호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권징조례 제22조).
 
소환장은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1차 소환통보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 소환장을 통보하는데 이 경우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3조).
 
장로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임직을 받을 때 선서하기를 “권징조례가 정당한 것”으로 서약했다.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이는 선서위반죄에 해당하며,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므로 판결 후 상급기관에 상소할지라도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할게 될 때까지 시벌 할 것이다”(권징조례 제34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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