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배상하라

피고 A씨(면직제명출교받은 목사)를 상대로 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6/02/02 [19:21]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배상하라

피고 A씨(면직제명출교받은 목사)를 상대로 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2/02 [19:21]

피고 A씨(면직제명출교받은 목사)를 상대로 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교회는 2012. 9. 7. 피고 ○○○(A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965호로 피고 ○○○(A씨)이 원고 교회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2005. 5. 1.경부터 2008. 8. 8.경까지 원고 교회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4. 30. ‘피고 ○○○(A씨)이 원고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손해액수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교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131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2. ‘피고측 교인들이 여전히 원고 교회의 교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예배 등 종교활동을 돕기 위해 ○○○(A씨)이 부득이 교회재산인 원고 교회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면 이를 두고 위법한 점유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교회가 대법원 2013다218385호로 상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 6. 26. ‘피고 ○○○(A씨)은 적어도 면직․출교처분을 받은 때부터는 원고 교회의 목사 지위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원고 교회 건물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 교회 당회의 권한을 배제한 채 ○○○(B씨) 등과 함께 권한 없이 위 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이를 예배 등을 포함한 종교활동에 사용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씨)은 원고 교회에 위 교회 건물의 불법 점유․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피고 ○○○(A씨)의 위와 같은 권한 없는 불법 점유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예배 등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5. 27. 환송 후의 2014나21993호 사건에서 피고 ○○○(A씨)이 원고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일부 청구로 1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A씨)이 대법원 2015다22089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10. 피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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