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교회분쟁 판단에 대한 법원에 호소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1/10 [21:49]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교회분쟁 판단에 대한 법원에 호소

소재열 | 입력 : 2016/0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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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이 2006. 4. 20.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서교회에 대한 분쟁판결에서 그동안 민법공포 후 50년 만에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지 금년(2016)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변경된 새로운 판례가 10년 동안 교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법리와 교회분쟁 현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의 분열과 그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면서, 교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제의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 잔존 교인들에게 총유로 귀속된다는 판시했다.

대법원의 2006년 이전의 종전판례는 무엇이었는가? 종전 판례는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았다.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종전교회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자의 교회목사는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교단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인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변경된 판례가 요구하는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

1. 교회분쟁으로 인한 한 교회의 두 교회 불인정

10년 전인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가 분쟁으로 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 교회로 인정되면서 교회 재산은 두 교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부 교인들이 별도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측 모두에게 교회 재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서는 하나의 교회가 2개 교회로 분열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분열 전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어느 측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여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린 측에게 권한이 주어진다.

2006년 이전에는 교회 일부 신자들이 기존 교회 질서에 반기를 들고 별도로 교육관 내지는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회 재산권이 주어졌다. 이런 법리에 따라 일부교인들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하며 별도로 실력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므로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대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측이 종전교회의 정통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 교회재산은 한쪽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2. 교회 법률적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회 법률적 대표자는 교회 총회인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이다. 소집할 수 없는 자가 소집하여 총회를 진행하여 중요 결의를 할 경우 효력이 없다. 예컨대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자의 교회목사가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결의정족수 하자를 논할 필요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당연 무효가 된다.

교회목사가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 내지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 소속교단(노회)으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다면 그 임시당회장이 교회 법률적 대표자가 된다. 대법원은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다며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은 교회 법률적 대표자임을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공동의회)를 통하여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의 중요 정관제정 및 변경, 재산처분, 담보제공 등을 결의하려고 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대표권이 인정된 담임목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되어야 한다. 간혹 소속교단이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면직ㆍ정직처분을 받은 후 소속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무효사유란 공동의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간혹 ‘공동의회’가 아닌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것을 보는데 이때 권한 없는 목사나 장로, 집사가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할 때 이 결의 자체가 위법이 된다.

소속교단 탈퇴결의를 할 당시는 여전히 기존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대표권, 소집권 등은 기존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제아무리 총회에 출석한 교인들이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합의는 자연 무효인 이유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된 총회이기 때문이다.

3. 소속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면?

소속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교단탈퇴 결의를 막기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담임목사를 정직 내지는 면직을 하고 대신 소속교단이 원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럴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면직 내지 정직 당한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그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자로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당회 소집은 위법이며, 교회 모든 재정의 결재권자가 임시당회장이 된다. 임시당회장은 소속교단이 파송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탈퇴를 위한 당회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 주겠는가 라고 할 때 소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교회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일명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힘든 이유는 법원이 소집권자를 선정해 주지 않을 경우 임시당회장이 여전히 소집권자이기 때문에 쉽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의 의도대로 결의 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교단이 교회 담임목사를 면직, 정직처분을 내릴 때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회가 대비할 수 있다. 이 때 미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을 때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교단과 소속노회 행정보류(유보)를 당회원들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해 놓으면 좋다.

당회에 위임하면 추후 노회에서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면 당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도 못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교회를 지킨 교회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도교회이다. 이런 분쟁을 예견하면서 아예 교회정관에 교단 소속문제와 행정보류(유보) 등의 직무를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직무로 두었을 때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하였다. 즉 교회를 탈퇴할 경우이다. 그러나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인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1) 교회 탈퇴

일부 교인들의 교회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교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동시에 교회 총유권이 상실된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2) 교단탈퇴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인가 라고 했을 때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두 종류의 개념으로 판시하고 있다.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로 보는 경우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닌 경에 대해서 판시하였다. 교단을 탈퇴한 일부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 종전교회의 교인의 지위상실과 재산권이 상실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탈퇴가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기에 탈퇴한 측에 총유권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판시이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 판시는 지교회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총회(공동의회)가 소집되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거나 독립교회로 남겠다는 결의를 할 때 이같은 결의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법률적 대표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할 때 의사정족수는 전체 재적교인(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이 아닌 재적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교단탈퇴를 결의한 측에 귀속된다는 판례이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교단탈퇴를 거부한 3분의 1의 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소수파로 되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를 좇아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였던 교회에서 탈퇴하여 원하는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넘어서서 개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준으로 교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되는 단체법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미 당위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교회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 여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정족수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를 결의하면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교회정관에 교단탈퇴에 대한 정족수가 규정돼 있을 때에는 그 규정대로 적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이다.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없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역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유효한 정족수 충족 여부

교회는 집합체로서의 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교회에 대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률적 성격을 규명한다. 단체는 구성원이 존재하며, 최고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반드시 의사의결정족수가 있기 마련이다.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단체구성원이 중 얼마가 모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결의되는지에 대한 정족수 문제는 단체의 법률행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 몇 명이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족수 문제는 단체의 규약으로 제정되어 있다.

현재 예장합동 교단이나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공동의회 소집에 있어서 의사정족수 규정은 없다. 출석한 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변의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6. 한 교회 안에서 분리예배의 적법성 여부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신자들을 규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한 교회 건물 안에서 사용ㆍ수익권에 따라 예배(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8 판결.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고 판시)를 달리 보면서 계속 분쟁상태로 남기를 원한다면 분쟁은 심화된다. 계속 분쟁상태로 남아 재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이같은 분쟁에 많은 판례를 확충하고 있다.

1) 교인지위 상실

교인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이탈할 경우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 교인지위를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명 출교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또한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2) 교인지위가 상실된 자들의 교회 출입금지

교회재산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있다. 이를 위해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권징재판으로 교인지위가 상실된 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관상으로 이러한 권한을 당회에 위임할 경우 당회가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확충되었다.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은 단체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3) 분리예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제한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는 이러한 민법에 유추 적용하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법(교회정관, 교단헌법)에 구속된바, 이러한 교회법에 따라 교회당과 관련 부속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법에 반한 행동으로 교회 사용ㆍ수익권 행사인 집단적 분리예배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를 원인으로 교회 사법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교인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처분을 할 경우 교회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출입하게 될 때에 교회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교회 분쟁예방을 위한 교회정관의 필요성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정관에 의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회 운영을 담당한 교인이나 직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 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 활동, 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체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호간의 규범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준다. 정관이 모호할수록 교회는 투명성과 객관적 재산 및 재정 관리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현 황교안 총리는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가법의 내용에 대해 일반시민들 수준의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역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며, “교회에 관련된 특수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교회는 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의 모습들을 예견하여 적절한 정관을 제정해 두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8. 법원에 부탁 - 결론을 대신하며

한국교회 분쟁에서 가장 문제는 한 교회에서 별도의 분리예배에 대한 사법심사를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교회에 갈등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해 준다면 교회 분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수순은 교회내에서 분리예배에 대한 불법이 교회분쟁을 심화시킨다. 민법에서도 사용수익원 자체가 규칙(교회정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별도의 분리예배를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판단해 준다면 한국개신교회는 상당한 부분 해결될 것이다.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느 측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양측분열로 분리예배가 드려진다면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과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어 분쟁을 막을 길,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

그러나 철저하게 교회법(교회정관, 교단헌법)과 민법 제276조 제2항인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판단해 줄 경우 이같은 불법행위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며, 오늘날처럼 교회 분쟁이 10년 넘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등과 같이 한결 같이 분쟁의 현장에는 분리예배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광명동산교회와 같이 교회법과 유추적용한 민법에 의해 분리예배가 법원에 의해서 금지되므로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분쟁에 대해 최후 해결 수단인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될 수 없는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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