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면직 받은 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교회사용은 당회권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6/01/10 [10:25]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면직 받은 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교회사용은 당회권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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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대표권인 담임목사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 즉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문제이다.

교회의 모든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법적 효력을 위한 적법한 절차 중에 누가 대표자인가, 즉 누가 교회대표자인 담임목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목사에 의한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되는데 그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에 청빙을 위한 청원을 해야 하며, 노회는 그 청원을 받아 담임목사를 파송한다.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대표자는 교인들이 결정한 자가 아닌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된다. 이는 법원에서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일관되게 판결법리로 내놓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대표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임시당회장은 대표권이 없다. 교회 담임목사가 대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노회로부터 목사직 면직과 당회장 정직처분을 받고 총회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이다.

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후 총회에서 그 면직이 원인무효되어 복직판결을 받았다면 그 목사는 교회의 법률적 대표자이다. 예컨대 고등법원에서는 유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그는 무죄확정판결로 죄가 없는 자가 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알지 못한 가운데 고등법원 판결 가지고 계속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회에서 목사면직을 받고 총회에서 면직이 원인무효되었다면 그는 면직받은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총회의 확정판결을 알지 못하면서 노회에 면직을 받았기 때문에 면직받은 목사라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법적 책임을 진다.

교회 대표자는 노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어느 노회에 소속하느냐가 중요하다. 소속노회 논쟁은 교회 대표자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노회 소속 결정은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가 좋은 사례이다.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소속 노회가 달랐다. 소속노회에 따라 제자교회의 대표자는 달라지며, 그 대표자에 의해서 교회가 중요 결정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교회는 소속노회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교회 대표자가 확정되면, 교회의 재산의 처분과 재산사용을 비롯한 관리보존행위는 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와 당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교인들이 교회 총유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용수익권은 규칙에 따라야 하며 그 규칙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위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오직 사용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이는 불법사용이 된다. 교회 예배와 각종 집회 기도회는 당회의 직무이다.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집한 당회에서 결의한 예배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2인 이상의 복수의 교인들의 별도로 예배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불법이 된다.

이때 교인들에게 총유권인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위법이 된다. 위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 교회 교인들이 상식적인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회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이 본인들에게 돌아온다. 이같은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확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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