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1/13 [16:52]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1/13 [16:52]
[리폼드뉴스] 종교법학회에서 지난 11월 9일 사랑의교회에서 학회 창립 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 의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의 논문 후반부인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6.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각 교단은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감리회는「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라 하듯이 장로교 역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갖고 있다. 3심제인 장로회 내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있는데「총회헌법」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대법원과 같은 최고의 행정⋅사법치리회인 총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는 헌법이 있고 총회 안에는 총회규칙이 있으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총회헌법이라는 말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옳지 않다. 요즘 법원 판결문에서「총회헌법」이라 하지 않고「장로회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장로교의「장로회헌법」이나 감리교의「교리와 장정」은 교단헌법으로써 이같은 교단헌법에 지교회(개체교회)의 재산권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역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대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교단이 바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이다. 이같은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재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 승인권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 두고 있으며, 그 집행권은 제직회에 두고 있다. 공동의회는 민법에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들의 총회이며,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직회는“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라고 규정한다.

제직회는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직회의 재정집행을“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라고 규정한다. 제직회의 재정집행의 근거는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편성에 있다.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재정을 집행할 경우 위법이 되는 이유는 당회는 재정집행기관이 아닌 교회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및 치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제직회의 재정집행 후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위임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산 승인을 해 주어야 제직회 재정집행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또한 교회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와“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같은 장로회헌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의 강행법규란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종교단체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할 법률적 분쟁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과 재판국판결을 채용한 총회의 권징결의에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반한 지교회 재산의 권리문제를 판단하여“부동산은 노회소속이기 때문에”라는 판결은 종교내부의 독단적 개념일 뿐 효력이 없는 판결이다.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불법행위를 처단할 권한이 있다.”

지교회의 부동산은 교회의 재산이다. 이는 우리의 민법과 부합하다. 민법에“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로 할 때에 총유로 한다”(제27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교회 교인들에 의해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교회의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한 분쟁으로 변론이 나면 노회는 교회재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원인은 처단할 수 있다. 예컨대 당회가 불법으로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면 불법으로 정관을 제정하여 법률행위를 한 그 행위를 처단하여 직위와 교인의 지위를 상살케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장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교회 재산은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은 1922년판이다. 이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현재까지 이 헌법의 특정 일부만을 개정한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1959년 이후 1922년판인 기존 헌법을 수차례 부분 개정을 한 후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1922년판의 헌법을 전면 개정을 결의한 뒤 3년간 개정작업을 진행한 후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2007년 5월 15일에 총회 공포 효력이 발생되어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장로회 헌법인 1922년판이 그대로 계승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이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명의신탁”으로 보아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은 증여에 근거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것이다.
 
교단들마다, 혹은 그 교단의 산하 노회들마다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교단에 편입된 재산이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교단헌법이 자치법규라고 한다면, 목사 등의 임면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규정들은 지교회를 구속하기 때문에 지교회는 이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교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서는 문제가 된다. 교회와 교단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속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은 개별교회의 재산을 교단 탈퇴로 인하여 환수하려고 요구하면“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된다. 대한감리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유지재단에 이전 등기된 지교회가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권리상실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교단의 탈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지교회 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환수받고자 할 것이다. 이때 소속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재산권상실조항의 무효와 함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유지재단측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을“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 형식으로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 실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즉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3조) 정관변경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45조 제3항) 결국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비록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규정 중에“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규정이나, 제직회 결의사항으로“부동산 매매”나 재산의 관리 및 용도에서“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의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또는“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규정 등은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제3자가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재산을 제3자가 처분과 관리보전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따르면 제직회 결의로 재산의 처분과 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개교회 정관으로 부동산 처분과 취득을 제직회에 위임할 경우는 가능하다. 이는 총유권자가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교회 재산의 총유권자가 아닌 교단이 헌법규정으로 지교회 재산의 처분을 제직회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지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통합측 헌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아닌“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돼 있다. 이는 총유권이 아닌 자들에게 지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규정한 교단헌법은 재산 소유자가 아닌 교단이 남의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

개신교회 중 구세군교회는 그 교리의 특성상“구세군의 모든 자산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톨릭교회 역시“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와“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구산하 개개의 본당들은 권력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장로회나 감리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총회격인‘공동의회’가, 감리회에서는‘당회’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권을 행사한다. 감리회“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감리교회 개체교회는“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고 하며, 개체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의 회원은“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감리회 개체교회가 소속된 교단의「교리와 장정」에 개체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된‘당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구역회’권한으로 두고 있다. 구역회는“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체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에서 구역회에 위임하는 교회정관이나 결정을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개체교회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소속교단이「교리와 장정」에 헌법상으로 규정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권리남용이며, 이는 앞서 통합측 헌법에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의 판례입장인 교단이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독립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개체교회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교리와 장정」에 의하면“개체교회의 …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는‘나의 재산을 타인이 유지재단으로 편입시켜 등기하여 관리하라’는 명령과 규정은 국가 강행법규의 법률관계에 위반이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개체교회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지라도 이는 교단헌법(교리장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 강행법규에 따른 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교단이 지교회(개체교회)를 장악하는 장악력을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교단이 국가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7. 결론

지금까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교회재산은 교회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재산으로 교인의 공동소유인 총유로 설명한다. 총유란 개인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도나 개인의 처분권이 없다. 단지 사용⋅수익할 수는 있으며,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장로회), 당회(감리회)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회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요한 두 가지 판례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교회재산(법인 아닌 사단)의 관리보존행위와 둘째는 교회분열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관계이다. 또한“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라는 판시이다.
 
하지만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와 처분 및 합병⋅분립이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의 법률관계에서 현행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이‘출석한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5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내부용으로만이 아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통해서 지교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특정교단의 헌법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는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을 부인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서 교단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인 교단법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 문제를 징계의 수단으로 하여 지교회(개체교회) 재산권을 박탁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다. 교회 역시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집행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 교단은 지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된다.
 
소재열 목사/ 리폼드신학대학원(D.Min),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칼빈대학교대학원(Ph.D), 조선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현재, 칼빈대학교 전임대우교수, 한국교회법연구소장,「교회정관법 총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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