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23:02]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

소재열 | 입력 : 2015/10/18 [23:02]
▲ 위임목사였던 목사가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임목사에 해당되며, 무임목사는 교회 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무임목사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이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폐당회 후 2년 내에 당회 미복구시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이여기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 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 교회를 당사자로 한 경우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교회 대표자는 자신이 교단헌법에 의해서 대표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교단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인 노회가 지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을 경우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즉 담임목사가 사임을 했거나 노회로부터 정직 및 면직, 제명이라는 시벌을 받았을 때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데 그 임시당회장이 교회 법률적 대표자로 인정되며, 교회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함으로 무임목사는 교회 대표권이 없으며, 대표권이 없는 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로 하여 제기하거나 수행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이같은 판례의 사건 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이다. 무임목사가 교회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에서 무임목사를 교회대표자로 전제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판시 이유로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있어 교회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는 사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사실, 목사는 위임목사(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무임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서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하는데,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구분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인정했다.
 
또한 “기존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는데, 이◌◌[목사]의 당회장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은 더 이상 위임목사로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2년간 유효기간은 예장합동 총회 결의사항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목사]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목사]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고 스스로 이◌◌[목사]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결국 위임목사였던 목사가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임목사에 해당되며, 무임목사는 교회 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무임목사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에도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다. 노회로부터 무임목사로 인정될 때 그 무임목사는 교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잘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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