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교회 관련 각종 중요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이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04/07 [12:44]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교회 관련 각종 중요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이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04/07 [12:44]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12.9. 자 68마1283 결정). 또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71 판결; 1962.3.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대법원 1987.03.24. 선고 85누973 판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다3534 판결)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