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2/22 [21:30]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2/22 [2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소통 컨퍼런스    © 한국교회법연구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씨는 2014. 5. 16.에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B씨에 대한 해임 안에 찬성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견해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0여장 복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C씨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이같은 혐의에 대한 고발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완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은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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