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재판의 원고자격이 없으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4/12/15 [14:12]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재판의 원고자격이 없으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 없다

소재열 | 입력 : 2014/12/15 [14:12]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피고, 상고인 총회)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자판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취소 및 소를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와 목사안수결의 무효에 대한 총회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재판의 의미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취소 및 소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름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遂行)하여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말은 이번 소송 사건이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강북제일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할 때 담임목사는 법적으로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인 황형택 목사가 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교회의 권리가 침해되기에 교회 이름으로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의 대표자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목사를 안수하거나 위임목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되고 당사자인 본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둘째,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표현이다.
 
총회재판국이 "황형택 목사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며,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회는 설교와 예배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사의 지위와 위임목사가 지위를 상실케 했던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국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려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즉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의 목사 지위와 위임목사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 황형택 목사에게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소의 이익이란 법원의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의무의 자격과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법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판결은 결국 첫 번째 이유인 당사자를 황형택 본인으로 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어도 두 번째에 해당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이상 다시 재판해도 의미가 없다. 즉 하나마나 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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