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30 [13:10]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30 [13:10]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교인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할 경우 치명적인 명예가 훼손당한다. 사실관계 없이 막연하게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나돌 때에 본인은 많은 고통에 시달린다.
 
이 경우 치리회에 조사해 줄 것과 본인의 무고를 변명 및 해명할 수 있도록 청구하면 치리회는 청원자의 청원이 상당한 중로 인정될 때 조사변명을 위한 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치리회에 보고하게 한다.
 
위원은 청원자의 청구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치리회에 보고할 경우 치리회는 보고로 받아 회의록에 기재하면 그 사건은 종결된다. 위원의 보고를 찬반을 물어 결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받을 뿐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할 것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한다.
 
청구자는 위원의 보고가 치리회에 보고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보고내용에 드러난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상대로 치리회에 소송(고소고발)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치리회가 조사변명 청구에 의해 치리회의 위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조사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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