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29 [20:37]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29 [20:37]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본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서 치리회에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는 고소고발이 없을 지라도 범죄혐의를 처단하기 위하여 치리회의 심판이 필요할 경우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정하여 기소케 하여 재판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 외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때에 치리회는 고소고발장을 기소장으로 치리회에 상정하여 심판을 하는 제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은 고소고발이 있을지라도 기소위원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본 교단(합동)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장을 기소장으로 간주하여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치리회가 결정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본 조가 해석된다.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란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때를 가리킨다(권징조례 제15조 참조).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치리회는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라고 규정한다. 즉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을 처리방법은 치리회가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쌍방간 사화하게 하라고 지시명령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사화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화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거절할 경우 이를 근거로 치리회는 심판을 위해 직할로 처리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판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규정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치리회는 곧바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 사화하도록 하고 가급적 재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재판여부 역시 치리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상소장은 반드시 본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는지,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치리회가 결의했는지, 그 결의가 정당했는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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