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5 [14:25]

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소재열 | 입력 : 2014/01/05 [14:25]

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본조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리회는 곧바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자신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를 만나 마 18장 15-17절 말씀에 근거하여 '권고'하여 화목하게 한 후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원고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치리회인 고소장을 안건으로 당회나 노회의 본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때, 곧바로 당회나 노회가 재판회로 고소장을 처리하거나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기 전에 먼저 원고로 하여금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소장에 대한 재판건은 유안하여 차기 치리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쌍방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차기 정기회 때까지 유안하기로 동의와 재청으로" 처리함이 옳다.
 
그러나 원고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와 화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치리회는 고소장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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