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담임목사의 교회 대표권과 당회장 지위 인정, 목사면직은 절차법 위반으로 무효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2/14 [04:39]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담임목사의 교회 대표권과 당회장 지위 인정, 목사면직은 절차법 위반으로 무효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2/14 [04:39]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 할뿐만 아니라 목사면직 및 출교처분을 내린 후 임시당회장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 건물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각하판결을 내려 2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본 사건은 백석교단 헌법에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시무기간은 재임기간이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라는 단서조항으로 노회로부터 청빙허락을 받아 시무중 3년 임기종료 후 위임목사로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더 나아가 담임목사를 면직⋅출교처분을 내렸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받은 목사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사건번호 2012가합1566)는 피고인 담임목사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안되며,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택을 인도하며, 인도 종료일까지 월 1,066,317원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했으며, 제12민사부(사건번호, 2012나88695)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피고인 담임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소송비용은 원고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원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재판부는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청빙조건이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임투표를 통하여 불심한 바도 없으며, 소속노회가 임시목사 지위를 박탈하고 피고를 출교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면직⋅출교처분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임시목사이자 당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나의 노회가 2개의 노회로 분립되면서 원고 교회가 분립된 노회에 가입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백석 교단은 원고 교회가 그 총회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노회는 원고 교회에 대표권을 파송할 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자가 위임하여 진행된 재판은 부적법하여 본 사건 소송 자체를 기각이 아닌 각하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권한 없는 자가 진행한 임시당회장에게 부담시켰다.
 
특히 노회의 권징재판의 무효를 주장한 판시에서 목사를 기소한 기소위원의 구성에 대한 하자, 재판국장이 권징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소장의 기소사실에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는 점, 피고의 소환통보에 10일 선기로 인한 2회 규정에 대한 하자, 2회 소환 불응으로 궐석 재판시 변호인 선임 규정 위반, 기소장이 재판 이전에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불분명한다는 점,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총회의 재판부가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권징재판 절차에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노회의 목사면직 및 출교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측) 응암중앙교회와 관련된 판결이다. 사건 발단은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피고[담임목사]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집사 ○○○, 권사 ○○○ 등 8명에 대하여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와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으며, 피고를 축출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 출교, 정직 등의 책벌”을 한 후 책벌을 당한 자들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담임목사를 따르는 교인수는 3분의 2에 해당되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제명출교당한 장로들을 따르는 교인수는 3분의 1에 해당돼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별도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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