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교회정관 2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11 [19:02]

모범 교회정관 2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11 [19:02]

○○교회 정관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과 비전)
제3조(위치)
제4조(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제5조(범위)
제6조(조직)
 

제2장 교인

 
제7조(교인의 구분)
제8조(입회)
제9조(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제10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교인의 의무)
제12조(교인의 권리)
제13조(퇴회)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4조(항존직)
제15조(임시직)
제16조(준직원)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7조(선거원칙)
제18조(선거운동)
제19조(공고)
제20조(선거사무)
제21조(선거공보)
제22조(선거 및 임직)
제23조(임직자교육)
 

제5장 공동의회

 
제24조(성격)
제25조(조직)
제26조(회원)
제27조(소집청원)
제28조(회집)
제29조(회의)
제30조(의결사항)
제31조(의사정족수)
제32조(의결정족수)
제33조(회의록)
제34조(재정장부열람)
제35조(회장의 권한과 직권)
 

제6장 당회

 
제36조(성격)
제37조(조직)
제38조(의사정족수)
제39조(의결정족수)
제40조(회집)
제41조(당회장)
제42조(임원)
제43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제44조(운영위원회)
제45조(지도기관)
제46조(예결산위원회)
제47조(당회록)
제48조(명부록)
 

제7장 제직회

제49조(성격)
제50조(조직)
제51조(회집)
제52조(의사, 의결정족수)
제53조(직무)
제54조(의결사항)
제55조(회의록)
 

제8장 위원회

 
제56조(목적)
제57조(위원회사역)
제58조(위원장)
제59조(임기)
제60조(운영범위)
제61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제62조(결산보고)
 

제9장 부속기관

 
제63조(주일학교)
제64조(찬양대)
제65조(교구 및 구역)
제66조(전도회)
제67조(상담원)
 

제10장 인사

 
제68조(인사권)
제69조(인사범위)
제70조(실행)
제71조(임기)
제72조(심의)
제73조(순종)
제74조(부교역자)
제75조(선교사)
제76조(사무직원)
 

제11장 분쟁시 재산

 
제77조(교회재산)
제78조(분쟁시 재산권)
 

제12장 재정

 
제79조(회계연도)
제80조(범위)
제81조(예산의 전용)
제82조(재정의 원칙)
제83조(회계구분)
제84조(재정지출)
제85조(기장)
제86조(헌금관리)
제87조(지출증빙)
제88조(교육)
제89조(관리의무)
 

제13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90조(교역자 시무기간)
제91조(관리 및 사무직원)
제92조(예우)
 

제14장 회계감사

 
제93조(정기감사)
제94조(수시감사 및 지도)
제95조(감사결과 통보)
제96조(외부회계감사)
 

제15장 부칙

 
제97조(보칙)
제98조(정관의 개정)
제99조(경과조치)
제100조(시행일)
 
 
전 문(Preamble)
 
우리는 우리의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이 규약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正體)와 그 원리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과 비전) ①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이하 ‘장로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3가지의 비전을 설정한다.
1.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2.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3.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제3조(위치) 본 교회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주소지를 둔다.
 
제4조(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①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되며,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는다.
②본 교회는 장로회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조(범위) ①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의료사업
6.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7.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6조(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와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
 
제7조(교인의 구분)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장로회헌법에 따른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4. 유아세례교인: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다.
 
제8조(입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이 확정한다.
 
제9조(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10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①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②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이 보류되고 교인제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재산권을 상실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교인의 의무) ①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②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헌금할 의무를 진다.
④교인은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교인(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교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4.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5.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단, 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3조(퇴회)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확정하며, 교적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4조(항존직) ①본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안수)집사로 한다.
1. 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활동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2 시무장로: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좌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촬한다.
3. 시무집사: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를 수행한다.
②본 교회의 시무장로와 시무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로 한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5조(임시직)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하며,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본 교회의 소속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한 유급교역자로 위임(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2. 권사: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만70세 정년 직전에 서리집사로 임명된 교인은 만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은퇴집사로 부른다.
 
제16조(준직원) ①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의하며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2. 목사후보생: 본 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 본 교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를 요하며 위임목사를 보좌한다.
②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아래 있다.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7조(선거원칙) ①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②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19조(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20조(선거사무)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선거공보)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2조(선거 및 임직) ①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3. 선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이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즉시 투표한다.
4. 청빙준비: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5. 청빙서식: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식을 갖추되, 그 내용은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라고 한다. 그 밖의 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6. 위임예식: 위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7. 사면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35세 이상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임직승낙: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가 강도(講道)한 후 장로 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5.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에 따른다.
6. 그 밖의 원로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의 선임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③본 교회 시무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35세 이상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방법: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임직승낙: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의 승낙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가 강도한 후 장로 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5.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집사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6.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지고 입회된 이후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7. 서리집사: 투표없이 교회 혹은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④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시무권사: 여자 교인 중에서 만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명예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만70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제23조(임직자교육)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의회
 
제24조(성격) 본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25조(조직) ①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②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제26조(회원) ①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흠이라 함은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②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
③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의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7조(소집청원) ①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 직무와 관련되어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②소집청원 후 당회가 2주 이내에 소집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제28조(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전에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9조(회의) ①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공동의회: 정기공동의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연도 교회예산결산 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12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②전(前)공동의회의 결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후(後)공동의회에서 추인 결의할 수 있다.
③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30조(의결사항)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및 감사보고의 승인
2. 교회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사항
4.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사항
5.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6.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
7. 기타
제31조(의사정족수)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위임장 제출회원 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는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회의록) ①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사(議事)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본 교회 정관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장부열람)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필요시에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회장의 권한과 직권) ①회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단, 회장이 투표권에 참여했다면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하지 못한다.
③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6장 당회
 
제36조(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른다.
 
제37조(조직) 당회는 당회장인 위임(담임)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원로목사와 은퇴장로는 당회의 결의로서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38조(의사정족수)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39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출석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회집) ①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半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당회장) ①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②단, 장로회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 속한 노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③당회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당회장이 없을 지라도(허위교회)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임원) ①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회의 회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②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監査)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장 추천으로 당회원 중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위임목사의 청빙과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6.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과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며, 교회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7. 교회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8.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권징을 한다.
가. 교회의 아픔을 경험한 본 교회는 교인들이나 타 교회 교인들이 대외기관과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에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근거없이 날조 비방하는 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론기관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관련 및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처벌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증거가 명백할 경우 교회내의 권계(勸誡), 견책,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9.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가.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나.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 주관, 전도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10.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11. 법인의 설립을 결정한다.
12. 예배의 회집시간과 처소를 결정한다.
13. 교회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단, 당회가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14. 그 밖의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위원회) 본 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원 총수의 과반을 넘지 않으며 운영위원은 당회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시급한 경우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인 당회장과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처리한 안건을 회록으로 정리 보관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므로 확정한다.
 
제45조(지도기관) ①본 교회는 당회 직속의 지도기관으로 기획, 홍보,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장학, 봉사, 재정, 행정, 법무, 재산관리 등의 사무를 지도할 국(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각 국의 장(長)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지도기관은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위해 위원회 사역을 지도하며 위원회와 서로 협력한다.
④지도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지도기관의 장(長)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활동기간: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이 9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원회를 소집하여 12월 예결산공동의회 종료시까지 활동한다.
3. 결산보고서 제출: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회 총수입지출을 망라한 결산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4. 교회운영기본지침 통보: 당회장은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교회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
5. 예산안 제출: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
6. 예결산안 의결: 당회에 제출된 예결산위원회의 결산안과 예산안은 당회의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의결정족수: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당회록) 당회록에는 심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48조(명부록)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및 직원명부
2. 학습교인 명부
3. 입교교인/세례교인 명부
4. 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
5. 별 명부
6. 별세교인 명부
7. 이전교인 명부
8.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교인 명부
9. 유아세례교인 명부
10. 기타 중요 문서
 
제7장 제직회
 
제49조(성격)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

제50조(조직) ①제직회는 장로, 시무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가 서리집사 및 무임집사, 무임권사, 만70세 이전의 명예권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②제직회의 회장은 위임(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제직회에는 실무업무의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산하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1조(회집) ①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1주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의사, 의결정족수)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위임장 제출회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2.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1년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연말공동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교회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다.
4. 기타 당회가 위임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제54조(의결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2.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

제55조(회의록) 제직회 회의 의사(議事)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8장 위원회

제56조(목적) ①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②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기관의 지도와 협력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위원회사역) ①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위원회는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③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위원장)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장이 부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60조(운영범위)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회계연도 예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
3.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4.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장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추후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1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의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전담교역자를 통해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결산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예산집행의 책임을 지며 분기별로 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한 후, 제직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회기말에 정기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속기관

제63조(주일학교) ①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업무는 주일학교 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
②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영유아부: 3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
나. 유치부: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다.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라.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마. 중등부: 중학생 연령
바.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사.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아. 장년부: 결혼 후
 
제64조(찬양대)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찬양대는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한다.
2.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 감독하되 담당위원회가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지원한다.
3.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65조(교구 및 구역)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로 분할 관리할 수 있다.
2.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장이 결정한다.
3.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 총무 산하의 구역장과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5. 교구 활동과 관련한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위원회를 둔다.

제66조(전도회) ①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의 구분은 당회장이 정한다.
②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67조(상담원) ①본 교회 소속 교회 및 외부인을 상대로 올바른 신앙 성숙과 건전한 가정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둔다.
②상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0장 인사
 
제68조(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9조(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70조(실행) ①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다음과 같다.
②교회내의 모든 인사는 새로운 회기 시작전에 시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임기) ①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시무할 수 있다.
②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심의) 당회장은 인사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제73조(순종) ①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4조(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2.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따른다.
3.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4. 청빙해야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75조(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76조(사무직원) ①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할 수 있다.
1. 사무국장: 본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로서 임명한다.
2. 사무직원: 경리, 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을 사무행정직원으로 두며 위임(담임)목사가 채용한다.
3. 임시직원: 야간당직자, 환경미화담당 직원을 두며 위임목사가 채용하되, 사무국장이 천거할 수 있다.
②유급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장 분쟁시 재산
 
제77조(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78조(분쟁시 재산권) 교회분쟁시 교회가 소유한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지교회의 분립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준한다. (정치 제10장 제6조 5항)
2.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3.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치리(권징)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며(정치 제21장 제1조1항) 이 경우 교회재산권(처분, 사용, 수익권)이 정지된다. 여기서 교인이라 함은 본 정관 제2장 제7조에서 규정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을 말한다.
 
제12장 재정
 
제79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80조(범위) ①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직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제81조(예산의 전용) ①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로 시행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재정의 원칙)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정은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교회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2회(상하반기)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회계기관에 재정감사를 의뢰한다.
3. 재정위원회는 재정(헌금포함)운영계획 및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재정위원장은 교회의 수입과 위원회별 지출내역을 매 주마다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6. 교회의 재정장부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 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3조(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84조(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2.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문서를 근거로 위원장의 책임하에 지출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3. 교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지출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에도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4.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한 송사와 관련하여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교회발전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가 법무 및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5. 재정지출에 따르는 전결권은 본 교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6. 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하여 지출하는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해당위원회의 청구에 의해 집행한다.
7. 모든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하며, 연말 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예결산위원회를 거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의회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지출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9. 그 밖의 교회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에 따른다.
 
제85조(기장) 본 교회의 회계는 2012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86조(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오전에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7조(지출증빙)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그 지급처를 담당 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8조(교육) ①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9조(관리의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90조(교역자 시무기간)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2. 임시목사: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부목사: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4.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5. 전도사로 시무 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6. 전도사: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제91조(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92조(예우) ①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역자와 사무국장,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임(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과 예산 및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5.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교역자․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공동사역자인 위임목사사모,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 지급기준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4장 회계감사
 
제93조(정기감사) ①교회 및 각 위원회, 부속기관은 매년 2회(6월, 12월)정기 재정감사를 받는다.
②감사는 재정감사 결과를 당회를 통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94조(수시감사 및 지도) ①교회 감사(監事)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②재정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5조(감사결과 통보) ①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감사는 재정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96조(외부회계감사) ①교회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회계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수행’ 또는 ‘재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5장 부칙

제97조(보칙)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8조(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99조(경과조치) ①본 정관 개정이전의 본 교회 시무장로의 임기는 본 정관 제14조(항존직)의 적용을 받으며 5기, 6기 시무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시무계속여부를 묻는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한다.
제100조(시행일) 본 교회정관은 승인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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