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대(회원)권의 임기

9월에 소집된 총회 회무기간인 5일간만을 총회라 하지 않고 총회회기 동안 총대권의 효력이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06 [20:3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대(회원)권의 임기

9월에 소집된 총회 회무기간인 5일간만을 총회라 하지 않고 총회회기 동안 총대권의 효력이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06 [20:3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9월에 소집된 5일간의 회무기간만을 총회라 하여 총대는 5일동안만 효력이 발생되는가? '총회회무의 회기'인 5일간만이 아니라 '총회회기', 즉 제97회기 총회, 제98회기 총회 등 총회회기 동안 총대권의 효력이 발생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 본다.

1. 논쟁없이 인정된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다(헌법 정치 제12장 제1조). 최고회인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한다(정치 제12장 제6조). 이 규정은 총회회기는 1년인데 1회로 회무를 위해 회집한다는 의미이다. 매년 1회 정례로 모이는데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총회규칙 제7장 21조) 월요일에 개회된 총회는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총회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치리회의 최고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의미한다. 대회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본 교단은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된 삼심제 치리회로 구성돼 있다(정치, 총론 제5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단회적 회의체는 1회로 한정된다. 1회로 한정된 회무를 위한 총회회의가 개회에서 폐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수도 있다. 최초 열리는 개회로부터 회의가 끝나는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하는 데 이를 '총회회무의 회기'라고 할 수 있고 매년 9월에 소집된 총회 개회에서부터 차기 총회개회직전까지를 "총회회기'라 할 수 있다. 총회회기는 예컨대 '제97회기 총회', "제98회기 총회"라고 일컫는다. 총회회무를 마치는 것을 파회라 한다. 단회적 회의체인 총회회무가 더이상 없다는 의미에서 파회이지 총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2. ‘총회회무 파회'는 총회가 없어지고 총대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혹자들은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부터 개회되어 금요일에 산회하는데 5일간의 회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해석하여 이 5일간의 회의가 마쳐지면 총회도 없어지고 총회총대도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5일간의 회무를 마치면 총회가 없어지고 총대가 없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장로회 헌법이나 총회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항상 존재한다. 단지 총회가 회의체로써 회무는 단회적이어서 총회회기 중 두번째 총회회무나 임시총회회무를 위한 소집은 불가능하다. 총회회무가 매년 1회 정례회로 회집(정치 제12장 제6조)한다는 말은 총회회기 내에 또다른 회집을 위해 소집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총회회무의 폐회는 파회의 의미로 해석한다. 

J. A. Hodge의 저서 What is Presbyterian Law?(정치문답조례)에서는 '파회(dissolve)'와 '폐회(adjourning)'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파회란 단회적 총회회무의 회기를 의미한다. 항상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5일간을 회기로 한 회무를 마치면 다시는 총회회무를 위해 회의체인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파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은 총회 의장으로서 직무는 5일간으로 제한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회장(회장)으로서의 직무는 총회회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총회를 대표한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규칙 제2장 제7조의 총회임원 중 회장(총회장)의 직무중에 "1.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본회 회무"를 위한 의장의 권한과 "본회를 대표"한 회장(총회장)으로써의 권한과 직무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본회인 '총회의 회무'와 본회인 '총회'를 구분하고 있다.
 
총회장은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차기 총회개회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의장과 회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Hodge는 '의장(Moderator)'과 '회장(President)'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본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은 의장이 아닌 회장으로 통일하고 있다. 

3. 총회 총대권(회원권)은 총회회무 5일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결된 것은 아니다

치리회 중에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이 있고, 노회는 노회원이 있으며, 총회는 총대회원이 존재한다. 총회가 5일간의 회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총회총대는 5일간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총회의 한 회기가 마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재한다. 총회 총대가 1년에 1회 소집되는 5일간의 회무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후 총회가 산회하면 총회산하 상비부를 통해 총회총대권(회원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총회 회무에 참석한 모든 총회총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회산하 상비부에 배정된다. 총대가 아니면 상비부에 배정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합동) 헌법인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총회 총대 회원권의 효력발생은 매년 1회 정례회로 소집되어 총대(회원)로 호명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효력발생시점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 총대권(회원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문제는 총대권은 5일간의 회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지 않고 총회회기가 마치는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4.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총회의 구성원 문제

교회나 종교단체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국가법원에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가 발생된다. 이때 법원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와 종교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판단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종교단체이다. 종교단체로서 총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어 소송상의 권리능력 당사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표자 정준모 목사의 이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들도 있다. 바로 이러한 법리 때문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이 인적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그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로서 단체가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해야 한다. 물론 단체의 기관과 조직이 존재해야 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단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단체의 명칭과 사단의 중요 사항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것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총대)이 회무기간인 5일간만 존속한다면 총회가 과연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되겠는가? 총회 구성원인 총회 총대는 5일간만이 아니다. 5일간의 회무가 끝나면 또다시 소집되지 아니하므로 총대권은 총회회기가 마쳐지는 때까지 상비부를 통해 총대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말한 총대권(회원권)은 다음 총회 소집이전까지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치리회가 존재한다. 총회는 회원으로서 총대가 존재하며, 그 총대는 5일간의 회무기간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회무를 마치면(파회) 총대권은 상비부를 통해 차기 총회가 소집되기 직전까지 즉 총회회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매년 9월에 1회 정례회로 소집된 회무기간만을 의미하는 생각한다. 5일동안의 회무기간만을 총회라 하지 않고 총회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차기 총회소집 직전까지를 “총회의 회기”, 즉 제97회 총회, 제98회 총회 등으로 부른다. 

‘총회회무의 회기’와 ‘총회회기’를 구분해야 한다. ‘총회회무의 회기’란 9월에 소집된 5일간을 의미하며, ‘총회회기’란 총회가 소집된 시점부터 다음 총회 소집직전까지이다. 총회 총대권(회원권)은 '총회회무의 회기' 기간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회기' 동안 주어진 권리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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