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원회의 법리해석과 적용, 논쟁중

사법적 판단 구하는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총대, 공직정지 및 노회청원권 박탈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03 [06:28]

총회실행위원회의 법리해석과 적용, 논쟁중

사법적 판단 구하는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총대, 공직정지 및 노회청원권 박탈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03 [06:28]
예장합동(정준모 총회장) 총회실행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총회회관에서 총회파행사태 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정은환 목사)의 보고를 받고 관련 당사자들을 징계했다.

총회산하 위원회인 실행위원회의 징계권을 가지고 말이 많다. 그 징계권은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나름대로 법리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국가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교회 분쟁에서 나름대로 교단 내 인사들의 분쟁에 따른 법리해석을 하곤 하지만 그 분쟁이 규정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쟁일 경우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다. 이 때 교단 내 법리해석자들의 해석이 법원에 의해 무너져버리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다. 그럴 때마다 규정해석과 교단 내 법리 해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주변에서 법리자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는 지방의 모 교회와 관련된 모 노회의 행정처리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원칙이요, 법리라고 생각하고 주변 자문을 받아 과감하게 행동개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총회실행위원회가 임명한 제97회 총회사태 진상규명위가 후속처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행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관련당사자들에게 권징조례 제42조 위반을 적용하여 총회질서를 어지럽힌자, 총회업무를 방해하는자, 반총회행위에 동조자, 총회화합을 위해 작성된 합의서 파기행위자에게 5년간 총대총대 및 공직정지, 소위 속회총회에 참석자들의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자격 박탈, 제97회 총회 사태 관련 헌의안 총회사무국 접수불가와 해노회로 반송, 해노회가 불응시 총회총대권 정지, 제98회 총회에서 제97회 총회 사태관련 긴급동의안 접수불가, 노회총대권 박탈하는 것 등을 결의했다.

또한 교단에 적용하는 법률을 공포했는데, “개인의 허물이나 범죄에 대하여 교회법 혹은 세상법의 재판 없이 유포하거나 누설하는 자는 당사자 청원없이 유포자와 그 일에 관계된 자를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총회는 즉시 해 노회에 지시하고 노회가 불응할시 해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고 유포 및 누설내용으로는 범죄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다.

실행위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 권징조례 제42조 위반을 적용하여 관련자 5인에 관해 “5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 정지”와 소위 속회총회에 참석한 자들에 대해 제98회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자격 박탈건은 분명 징계권, 내지 권징권을 행사한 행위이다.

권징조례 제42조에 규정한 범죄혐의자는 반드시 권징조례가 규정한 재판기관인 치리회(노회, 총회)에서만 가능한 법률행위를 후속처리위원회와 실행위가 시행했다. 또한 실행위가 법률를 제정하고 말았다. 예컨대, ‘이러이러한 행위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결의는 곧 법률공포에 해당된다. 또한 ‘무슨무슨 행위로는 범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는 실행위원회의 월권으로 보인다.

특히 장로회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청원하는 청원권을 박탈하는 행위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회의 정당한 청원권을 실행위가 박탈시킬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노회의 청원권 제한은 총회가 결정할 일이다. 언제나 결의는 헌법과 총회규칙의 열거된 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더더구나 총회산하 위원회가 규정된 총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차라리 “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제98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했어야 옳았다.

이제 이 문제는 국가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면서 개정선거법과 함께 총회실행위원회 역시 법원에서 진행된 법리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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