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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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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8:28]
아침편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1] 공동의회 결의,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결의”라고 해도 무효인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공동의회가 있다. 이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는 교회 정관으로도 없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6.24 02:0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0] 미조직교회 당회 조직 절차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당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
소재열
| 2022.06.24 01:58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에 해당한 공동의회가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
소재열
| 2022.06.08 17:0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8) 삼위일체 교리 위반자 교회 회원될 없다.
교회는 소속 교단이 있고 소속 교단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해당 교단의 교리와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대한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13 20:5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7) 미조직교회 시무집사를 세울 수 있는가?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집사(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었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제80회 총회(1995)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13 20:3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6) 교회 직원 책임, 거짓 도리, 악한 행위자 출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정치 편에서 장로회 정치원리 중의 하나가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정치 제1장 제3조). 여기서 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9 14: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5) 임기종료된 담임목사의 임기 연장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으며, 임기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만 70세까지(총회는 만 71세 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9 13:5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4) 양심의 자유에 견제받은 교회의 자유
장로회 정치원리 중에 두 번째로 교회 자유를 언급한다. 교회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8 17: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133) 교회의 자유에 견제받은 양심의 자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편 제1장 원리에서 가장 먼저 규정한 원리는 ‘양심의 자유’이다. 이 양심의 자유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중요한 원리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8 16:5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2) 공동의회에 재정보고, 제직회 사전 결의 필요
지교회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이며,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이다. 공동의회에서 1년 동안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 교단 헌법에 따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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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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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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