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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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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아침편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가 건축헌금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채권 확보를 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8.30 09:17
148. 국가 기관에 교회 대표자 변경 행정 서류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운 가운데는 교회 내 모든 행정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행정 집행을 위한 교회 내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 ...
소재열
| 2023.08.30 08:52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어느 정족수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가? 이 질 ...
소재열
| 2023.06.30 10:4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6] 정관과 시행세칙의 법적 관계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고 좋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19 20:03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5]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를 ‘무임집사’라 한다. 타교회의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왔을 때 시무집사직이 계 ...
소재열
| 2023.01.18 13:5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4]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공동의회는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때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공동의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를 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18 09:49
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19 11:32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 세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2 21:15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폐당회란 당회가 유지되는 중에 장로가 부존재한 경우,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시 2년 내에 장로를 임직하지 아니하면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 신분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2 21:09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1] 공동의회 결의,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결의”라고 해도 무효인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공동의회가 있다. 이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는 교회 정관으로도 없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6.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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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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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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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제27호 "임시-대리당회장, 총신대 법인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