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해설

치리회 회원의 자격 정지나 박탈은 단순 결의나 행정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고소·기소·심리·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2/11 [12:25]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해설

치리회 회원의 자격 정지나 박탈은 단순 결의나 행정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고소·기소·심리·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2/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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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조문> 

 

1. 회의체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케 하거나, 회의체의 결의를 위반한 자,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권징재판이나 민형사상의 사법소송에 연루된 자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2. 회원이 교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회의체나 치리회 또는 그 상급치리회를 상대로 사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일을 기점으로 3년간 회원권이 중지 된다 다만,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회원권을 즉시 회복한다.

 

3.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회원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도 목회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권징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치리회의 회원이 신앙상의 이유 이외의 부덕한 행위로 제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소속회의체의 의결로 회원권을 회복한다. 단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하로 감면된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5. 회의체가 산하 회의체에 관한 안건, 또는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하회 회원, 당사자 또는 그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신상발언을 하는 외에 발언권 및 결의권이 중지된다.

 

6. 회의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 결석하는 회원 또는 그 회원의 소속 회의체에 대하여는 본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7. 회의체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 때에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조문 내용>

 

본 조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회의체의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회원권의 제한,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제반 규정이다. 회의체는 회의체의 명예와 결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회원권 통제(재석 3분의 2 찬성 등)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교회법을 거치지 않은 외부 사법 소송 제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며, 형사 판결 및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도 회원권을 관리한다. 다만, 회원권 제한이 목회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분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권리 회복을 위한 명확한 의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회원권 정지 및 제한의 주요 사유이다.

 

회의체 내에서의 회원 자격은 조직의 명예 유지와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첫째, 주요 제한 사유는 회의체 위상 및 질서 훼손자이다. 이는 회의체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회의체의 결의를 위반한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권징재판 또는 민·형사상의 사법 소송에 연루된 자이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둘째, 사회법에 의한 형사 처벌받은 자이다. 신앙상의 이유가 아닌 부덕한 행위로 제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셋째, 출석 의무 위반자이다. 회의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회원 및 해당 회원이 소속된 회의체에 대해서도 본회의 결의를 통해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사법 소송 제기에 따른 회원권 관리이다.

 

교회법의 내부적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법 소송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둔다. 첫째, 절차 위반 소송에 대한 제재이다. 이는 교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회의체, 치리회 또는 상급 치리회를 상대로 사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 시점부터 종결 시까지 회원권이 중지된다. 둘째,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패소 시에 판결일을 기점으로 3년간 회원권이 중지된다. 승소 시에는 즉시 회원권이 회복된다.

 

3. 권한의 분리 및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이다.

 

회의체는 징계의 범위와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을 분리하고 발언권을 제한한다. 첫째, 회원권과 목회권의 분리이다. 회의체의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목회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목회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발언 및 결의권 제한이다. 회의체가 산하 회의체 관련 안건이나 특정 개인의 신상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당사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발언권과 결의권이 중지된다. 단, 신상 발언은 허용된다.

 

4. 회원권의 회복 절차이다.

 

정지되거나 제한된 회원권의 회복은 사유에 따라 자동 회복 또는 의결 절차를 거친다. 첫째, 일반적 회원권 중지는 회의체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복된다. 둘째, 사법 소송 승소 시 즉시 회복된다. 셋째, 형사 판결 감면시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하로 감면 시 즉시 회복된다. 넷째, 제1심 금고형 이상 자격 정지는 소속 회의체의 의결을 통해 회복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문은 상당히 문제가 된 조문이다. 일차적으로 치리회는 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치리회의 치리권은 권징조례에 따라야 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은 장로회 헌법인 권징조례 치리회의 권한과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본 규치을 제정할 당시 실무적으로 회의에 대한 행정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마치 권징조례의 시행규칙 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추후 반드시 본 규정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더라고 본 12조의 회의체는 제5조 1항인 두 회의체인 치리회와 보통회의체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하기 전이라도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권징조례 규정 때문이다. 상위 법 우선의 원칙이다. 회의체 중 치리회의 회원 자격과 징계는 본 규정 12조로 제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체계에서 치리회 회원의 지위는 단순한 회의 참여 자격이 아니라, 교회 정치 질서 속에서 부여된 공적 직분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제한이나 정지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 점에서 회의체 규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회원권 제한” 조항은 권징조례가 규정한 치리권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권징조례의 원칙은 치리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권징조례는 교회의 사법권 행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 여부, 책임 판단, 그리고 권리 제한은 반드시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 제한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치리회 회원의 자격 정지나 박탈은 단순 결의나 행정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고소·기소·심리·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제12조의 구조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회원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의 위반, 소송 제기, 형사 사건 연루, 회의 불참 등의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사법소송 제기 자체를 이유로 자동적 회원권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판단 없이 권리 제한을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회원권”과 “치리권”은 분리 가능한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본 제12조는 이를 “회원권 제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발언권 제한, 결의권 제한, 회의 참여 제한 등의 효력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제한을 넘어, 사실상 치리회 회원로서의 권리 행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형식은 “회원권 제한”이지만, 실질은 “치리권 정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권징조례에 의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회의체의 행정 결의로 치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권징조례의 결론은 명확하다.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회원의 지위는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 없이 정지될 수 없다. 정지는 정직을 의미한다. 치리회 회원권은 단순한 회의 참여권이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직무 수행 권리이다.

 

권징조례는 이러한 권리 제한을 재판 절차에 전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회의체 규정에 의해, 또는 단순 결의에 의해 치리회 회원의 권리 행사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권징조례가 정한 사법권 구조를 침해라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치리회인 노회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제12조는 회의 질서 유지 차원의 제한으로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제5항), 회의 진행 질서를 위한 발언 제한, 등은 행정적 질서 유지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치리회 구성원 지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회원권 정지, 자동적 권리 제한, 재판 없이 권리 박탈 등은 규정의 하자이다.

 

이 경우는 사실상 권징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권징조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제12조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규정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치리회 회원의 지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권징조례가 정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총회는 앞으로 본 규정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 제한은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의 규정은 권징권을 대체할 수 없다.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적용의 한계와 권징조례 사법권 침해 문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질서에서 치리회 회원의 지위는 단순한 회의 참여 자격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권한 구조 안에서 부여된 법적·신학적 지위이다. 따라서 그 제한이나 정지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법적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의체 규정 제12조를 근거로 치리회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헌법이 설정한 사법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제12조는 명목상 “회원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단순한 회의 질서 유지 수준을 넘어선다. 회원권이 정지될 경우 해당 회원은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치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전체가 중지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적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권징조례가 요구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권징조례는 치리권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서, 고소와 기소, 심리와 판결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 장치이다.

 

그러나 제12조의 적용 방식은 이러한 절차를 우회한다. 특히 사법소송 제기만으로 자동적으로 회원권이 정지되는 규정은, 재판 이전에 이미 징계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리를 동시에 훼손하는 것으로, 교회법적 차원을 넘어 일반 법질서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적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를 허물게 된다. 교회 정치 체계에서 회의체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치리회는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제12조가 치리회 회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회의체가 사실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의도한 권한 분립 구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제12조가 전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이나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시적 조치는 행정적 필요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회의 진행과 질서 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치리회 회원의 지위 자체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다. “회원권 제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치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권징조례가 규정한 사법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의체의 결의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러한 논쟁은 교단이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을 다시 환기시킨다. 치리권은 재판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적 규정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절차 없는 권리 제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권징이 아니라 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2조는 회의 질서 유지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치리회 회원의 지위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헌법 질서와 권징조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치리회 회원권은 회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 법질서의 근간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제12조를 잘못 적용은 교회 정치 구조에서 중요한 원칙인 행정권과 사법권의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회의체는 본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치리회는 재판을 통해 권리를 판단하는 사법적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12조가 치리회 회원의 권리 자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회의체가 사실상 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장로회 헌법이 의도한 권한 분립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본 제12조 적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명확하다. “회원권 제한”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 조치가 자동적으로 행정적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질이 치리권의 정지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드시 권징조례가 정한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내 권리 보장 체계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의체 규정 제12조는 회의 질서 유지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치리회 회원의 권리 전반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권징조례가 보장하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교단 헌법 질서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이다.

 

회원권 제한이라는 형식으로 치리권 정지를 우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교회법과 실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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