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헌법(합동), 당회 재판 이렇게 하라(1)

권징재판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절차에 따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관해 권장조례에 의해 징계하고 제재하는 절차 및 판단을 의미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8/05 [15:01]

장로회 헌법(합동), 당회 재판 이렇게 하라(1)

권징재판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절차에 따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관해 권장조례에 의해 징계하고 제재하는 절차 및 판단을 의미한다.

소재열 | 입력 : 2025/08/05 [15:01]

 

  © 한국교회법연구소

 

본 논고는 교회 재판(당회)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소장(혹은 고소장) 접수 방법부터 시작하여, 소환 절차, 심리 진행 방식, 그리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과 기소인(고소인)과 피고인 양측의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는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어 계속 연재됩니다(편집자 주).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권징재판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절차에 따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관해 권장조례에 의해 징계하고 제재하는 절차 및 판단을 의미한다.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한다(권징조례 제1장 제5조).

 

재판 요건-고소와 기소

 

재판건은 치리회 직결인 재판회로 처결하는 경우는 첫째,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죄를 범하거나 둘째,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장 제48조).

 

직결 처단은 목사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으며,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인 치리회 석상에서 현행범일 때, 스스로 죄를 자복하였을 때 차단하는 것이 즉결 처단이다. 치리회가 아닌 공동의회나 제직회의 현행범은 제외된다.

 

즉결 처단이 아닌 경우는 심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결하여야 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직결 처단이 아닌 경우 직할 심리를 위해 계속 노회를 소집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어 이 방법은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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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재판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소장이 접수될 때, 둘째, 치리회가 기소할 때만 가능하다.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는 경우는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제2장 제7조).

 

고소자가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그렇다고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고소자가 없을지라도 재판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원고로 재판을 열 수 있다.

 

치리회 기소 시 원고 문제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권징조례 제2장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권징조례 제2장 제12조).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정할 때 1명 또는 2명 이상도 가능하다. 기소 위원은 “그 회원 중”이다. 해당 치리회 회원이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기소 위원은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 심리 때가 판결문에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 위원 ○○○”라고 해야 한다.

 

기소 위원의 기소에 의해 판결 후 상회에 항소될 때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장 제12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회에서 어떻게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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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결정 절차 : 당회 안건 상정

 

당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어야만 결의할 수 있다. 사전에 서기는 접수된 안건을 당회장의 허락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안건이 접수되지 않았을지라도 당회 서기는 그 해 당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당회에 상정한다.

 

당회 서기 안건 상정

 

당회장이 서기로 회원 호명을 하게 한 후 당회 개회 성수가 충족되어 정기(혹은 임시) 당회 개회를 선언한다. 당회장은 이미 당회장이 허락한 안건을 서기로 하여금 상정하게 한다.

 

서기 : 상정할 안건 중에 “○○○ 씨 사건에 대한 문제를 상정합니다.

당회장 : 구체적으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 구체적으로 사건 개요를 설명한다.

당회장 : 사건 개요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이를 설명한 후 당회장은 “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다.

 

당회원 : 본 사건은 당회가 기소하여 재판건으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당회장 :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당회원 : 재청합니다.

당회장 :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습니다(이의 있으면 그대로 표결로 결정한다).

 

기소 위원 선정

 

당회장 : 먼저 기소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선임할까요?

당회원 : 한 명으로 하되 ○○○ 장로를 추천합니다.

당회장 : 다른 추천 없습니까?

당회원 : 없습니다.

당회장 : 그러면 ○○○ 장로를 기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당회원 : 없습니다.

당회장 : 그러면 ○○○ 씨 사건을 재판건으로 처리키로 하고 기소 위원으로 ○○○ 장로가 선임되었음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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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회를 당회 재판회로 변경

 

당회장 : 이제 행정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회장 : 이제 기소 위원은 당회 재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면 원고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재판 일정을 결의하겠습니다. 기소 위원이 언제까지 기소장을 제출하도록 할까요?

당회원 :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당회장 :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피고 1차 소환장 발송 위임

 

당회장 : 다음 주일까지 기소장이 접수되면 당회 재판회 서기 장로가 기소장 사본과 함께 원고와 피고에게 10일 이후로 출석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차기 재판날짜는 ○월 ○○일 장소 : ○○○, 시간 : ○○시로 하겠습니다. 당회 서기는, 이 날짜로 소환일을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 2차 소환장 발송 위임

 

당회장 : 원고와 피고가 1차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서기가 제2차 소환 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하되 그 일시를 재판회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권징조례 제4장 제22조).

 

1차 2차 소환 불응 시 판결 전 변호인 선임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권징조례 제4장 제22조)

 

피고가 1차와 2차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 궐석 재판을 위해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제4장 제27조 제1항)라는 규정에 따라 본 장로회 중 목사와 장로 중에 1인을 선임하는 건은 당회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겠습니다(이의 여부를 묻고 가결한다).

 

재판회를 행정 당회로 변경

 

이제 재판건이 다 처리되었으므로 당회 재판회를 행정 당회로 변경하겠습니다.

 

 

문답식

 

1. 당회 재판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회 재판의 주체는 당회(치리회)이며,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인들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생활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2. 기소(혹은 고소)는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피고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소장(혹은 고소장)은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그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3. 당회 재판에서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을 소환할 때, 소환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당회 재판에서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을 소환할 때, 소환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4.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이 소환에 두 번 이상 불응할 경우, 당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당회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의 권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5. 당회 재판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당회 재판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에는 해당 증인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당회 재판에서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의 출석이 의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회 재판에서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의 출석은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재판 과정에서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의 불참 시, 당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피기소인이 불참할 경우, 당회는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불참 사유를 확인하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기소인이 제1차 소환과 제2차 소환의 불응 시 재판 절차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1차 소환 불응 시 당회는 기소인(혹은 고소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청하고, 만약 제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기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소인(혹은 고소인)의 재판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9. 당회는 기소장(혹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당회는 기소장(혹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그 내용이 교리와 헌법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재판 진행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기소(혹은 고소) 내용에 따라 피기소인(혹은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기소인(혹은 고소인)이 제1차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당회는 어떻게 고소인(혹은 고소인)의 출석을 독려할 수 있습니까?

기소인(혹은 고소인)이 제1차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당회는 그 기소인(혹은 고소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청하고, 만약 제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그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출석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 : 당회의 재판 심리)  

 

▲도서 문의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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