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불법 저항-폭력 세력 교인 지위 박탈 대응이 최선교회의 분쟁은 사소한 사건으로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그 이해관계자들은 결사 항쟁을 불사한다. 이들을 방치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초장에 이런 분쟁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밖에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는 교회 정관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 재산을 등기하거나 은행에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교회 정관을 담임목사나 행정담당자가 적당히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될 때 정관의 중요성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나 목사는 정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된다. 허위 정관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법적으로 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인지한 많은 교회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 기관의 교회 장악을 위한 교권화 현상은 교인들의 기본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물론 그 정관의 최종 인준권자, 승인권자는 교인들이지만, 제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은 당회에서 제시한 정관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형국이 되었다.
정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관련 문제에 대해 정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분쟁과 소송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동안 너무나 방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교회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난다.
담임목사 중심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담임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를 반대한 그룹의 교인들은 교회에 저항 세력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교회 정관은 또 다른 분쟁의 화약고가 된다.
반대로 일부 교인들은 교회 설립 목적에 반한 정치와 제도를 정관으로 구현하여 교회 정상적인 교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저항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전적인 교인들 중심의 자유정치나 회중 정치를 원한다.
해당 교회가 장로정치에 설립된 교회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의 교권화를 시도한 예도 있다. 이때는 언제나 교회의 불순세력, 배후 세력이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여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에 동조한다.
교회 정관은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소위 이단자와 그 동조자가 교회 분쟁의 불씨를 붙인다. 이들은 언제나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들고 온다.
이때 가지고 온 것은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득상)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해당 교회 교인으로 입회(등록)하면 그 교인은 개인의 지분권은 없지만,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 총유물권자가 된다. 교인 지위를 취득하면 해당 교회의 권리의무가 주어진다. 해당 교회에 얼마만큼 섬기고 기여했느냐를 묻지 않는다. 오직 교인 지위를 취득했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그런데 교인 지위를 취득하면 교회의 권리의무자가 되지만, 반대로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해당 교회의 권리의무가 상실되어 교회와 무관한 자가 된다. 이런 경우 해당 교회에 출입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제기된다. 교회에서 불법행위로 저항하는 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상실)하면 이런 자들은 교회에 출입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그대로 둘 경우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교회가 파괴된다.
교인 지위를 부여한 주체는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이다. 당회가 불법행위자를 ‘교인 지위 상실’을 해당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엄격한 권징재판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당회의 행정 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상실)할 수 있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었을 때 얼마든지 불법행위자를 소환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게 한 후 당회가 신속히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박탈당한 쪽에서는 당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위 규정의 효력 정지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이는 종교 내부의 종교적 자율성에 근거한 문제로 법원은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여 교회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2심에 항소하지 않자 1심 판결로 확정되었다(참조,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통권 제32호 참조).
교회의 분쟁은 사소한 사건으로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그 이해관계자들은 결사 항쟁을 불사한다. 이들을 방치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초장에 이런 분쟁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밖에 없다. 따라서 정관을 바르게 정비되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불법적인 분리 예배 역시 정관에 정확히 규정하여 당회 또는 담임목사의 허락 없는 분리 예배에 대해 1차 경고 후 관련자를 당회 결의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이러한 불법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장로들이 저항세력으로 등장할 때가 문제이다. 이를 처리하는 규정도 두어야 한다. 심지어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때 이를 처리하는 규정도 두어야 한다. 정관을 강조하면 비아냥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를 너와 내가 의논한 것이 법이라고 하여 그 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정관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해당 교회 교인들의 자기 결정권이다. 제삼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제 정관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정비한 정관이 분쟁 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본다. 정관을 무시한 것만큼 교회에서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신앙모음글
많이 본 기사
신앙모음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