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및 설교 방해죄, 고소장 작성하여 엄격하게 치리해야당회나 노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소·고발하거나 치리회가 기소하여 가담 여부에 따라 교인 지위를 박탈(제명처분)하여 교회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예배 및 설교 방해죄에 대한 법적 규율은 교회법이나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서 엄격하게 처리한다. 교회에서 예배방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교리적인 차원에서 처단한다.
교회법에서는 예배 및 설교 방해죄를 교회설립목적은 물론 교리 위반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며,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치리회의 권장 재판을 통해 교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이 범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로 단죄해야 한다.
형법 제158조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법원은 설교와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폭언, 소란 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예배 및 설교 방해는 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의 분쟁 중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회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국가법원에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여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는 자치법규인 장관에 구속되며, 교단 헌법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관과 함께 교단 헌법에 따라 예배 및 설교 방해죄를 적용하여 교인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예배 및 설교 방해에 대한 원인을 근거로 하여 형사⋅민사사건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본 교단 내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교회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예배를 방해하는 비위가 있는 자에게 권 징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때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다. 그래도 계속 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단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교회에 등록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단자에게 포섭되어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교회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회나 노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소·고발하거나 치리회가 기소하여 가담 여부에 따라 교인 지위를 박탈(제명처분)하여 교회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고소장과 기소장 작성은 <소재열 목사 지음, 권징조례 해설, 1155-1156페이지> 양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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