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의 고충, '교회의 아픔은 치유되어야'

무엇이 원칙인지, 그 정확한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1/18 [08:15]

교회법 상담의 고충, '교회의 아픔은 치유되어야'

무엇이 원칙인지, 그 정확한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2/01/18 [08:15]

  © 한국교회법연구소


매일까지 전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상담을 받는다. 매일 20여 건이고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교회 문제와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그 분쟁의 현장을 연상하지 아니하면 상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상담을 받을 때는 그 피상담자와 교회의 상황을 연상하며 상담한다.

 

교회법 상담에서 교회 분쟁은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유리한 입장만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상담자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담할 때는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상담 사례 1

 

사례를 보자. 외국에서 온 상담이다. 본 교단이 해외에 노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교회에서 상담이 온다. 합동 교단에 소속한 이후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시무 기간에 대한 문제였다. 시무 기간 3년이 지나면 무임 목사가 된다(한국교회법연 연구소 홈페이지 아침편지28문 참조).

 

이러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담임목사가 위험해짐을 느낀다. 계속 시무 청빙을 하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과 담임목사와 갈등 관계임은 분명하다. 담임목사는 시무 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교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다(한국교회법연 연구소 홈페이지 아침편지135문 참조). 이는 임기 3년이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임 목사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상담은 미조직교회 담임목사가 계속 시무 청빙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무관한 목사라고 상담하면 그 목사는 교회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는 교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상담은 담임목사 입장의 상담이다. 이런 문제는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분쟁을 상담할 때 후속 조치를 말해 줄 수밖에 없다.

 

즉 교인들의 입장에서 후속 조치와 담임목사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있다. 누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어느 측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오느냐에 따라 답변해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상담 사례 2

 

담임목사 시무 기간에 대한 정년을 만 65세로 한 교회가 있다. 담임목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 헌법은 만 70세이지만 교회 정관상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을 때 만 65세에 은퇴를 해야 한다. 이때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중에 어느 법을 준수하며 은퇴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을 하면 안 된다. 65세에 은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만 65세가 가까워지자 담임목사가 후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공동의회를 누가 소집하여 청빙 투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현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했다.

 

이러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후임 목사를 청빙하였을 때에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에 반한다. 현재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년 전에 은퇴하여 후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임(사직이 아님)서를 노회에 제출한 후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여야 한다.

 

이런 교회의 분쟁에 관해 상담을 받을 때는 상담자는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자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 사유가 되어 버린다.

 

이 문제는 은혜로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노회와 총회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회와 총회는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를 허용할 때는 본 교단 전국 교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법으로 운영해야 할 전국 교회에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다. 한 교회를 봐주는 문제가 아니다. 교단총회의 행정 집행의 동일체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노회가 승인하였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불법 담임목사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실수로 현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빨리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담은 해결 방법까지를 포함한다.

 

그것은 현 담임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이전 공동의회 결의를 추인 및 재확인 결의를 하면 된다. 이것은 어쩌면 형식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공동의회 결의가 하자일 경우, 이를 추인 및 재확인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법리가 있다.

 

이러한 상담은 이미 탈법적으로 결의를 한 후 상담해 온 경우이다. 처음부터 상담한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작은 교회도 아닌 규모가 큰 교회에 법적인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훗날 담임목사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무효를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담 사례 3

 

정년 은퇴로 후임 목사를 청빙했다. 은퇴한 목사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원로 목사로 추대하여 노회 승인을 받아 원로 목사가 되었었다. 원로 목사의 법적 효력 시점은 노회가 승인한 날이다. 은퇴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과 상관없이 노회 승인으로 원로 목사가 된다.

 

문제는 후임 목사이다. 후임 목사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 결의를 하였다. 아직 노회에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부임해 버렸다. 그리고 신문 광고로 부임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광고를 했다.

 

아직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임해 버렸고 공개적으로 부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일정을 공고해 버렸다. 이는 전형적으로 담임목사 청빙의 절차에 하자이다. 노회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부임해 버렸으며, 부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광고까지 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해 올 때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상담해 줄 수밖에 없다. 해당 교회가 본 교단에 소속하기로 한 이상 교단 헌법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므로 분쟁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자는 이를 불법이라고 계속 말할 경우, 해당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 임시당회장과 소속 노회장에게 해당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임 감사예배를 드리기 전에 빨리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청빙을 승인해 주면 적법하게 부임 감사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며 상담해 준다. 즉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부임 감사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가 큰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다.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법적인 권한이란 교회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소집권자 문제이며, 재정의 결재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증의 대표자 문제이다.

 

적법한 대표자란 공동의회의 청빙 결의와 노회의 승인이 있을 때 가능한 대표 권한이다. 그런데 노회 승인도 없이 부임하여 부임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동일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상담은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해당 교회 교인들도 있다는 점은 늘 상담할 때 긴장이 된다. 이제 교회 행정은 공개되기 때문에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원칙인지, 그 정확한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상상의 법, 상식적인 법이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로 상담할 때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10가지 대답이 나온다는 말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교회법에 대한 상담사역에 통해 관련 교회의 속사정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 치명적인 하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아픔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 교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해결 방법, 분쟁 해결 및 예방 방법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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