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5) 강도사 고시 요건, 전도사 2년 사역 확인서

2년 이상 본교단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역 확인서가 있을 때, 강도사고시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10 [22: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5) 강도사 고시 요건, 전도사 2년 사역 확인서

2년 이상 본교단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역 확인서가 있을 때, 강도사고시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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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3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다는 담임목사 명의의 사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헌의의 건은 2년 이상 본교단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역 확인서가 있을 때, 강도사고시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104회 총회결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려면 다른 조건도 있지만 “2년 교육전도사사역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 확인서는 목사 후보생이 소속한 노회의 산하 지교회야 한다. 목사 후보생은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은 자"입니.

 

목사 후보생은 직무상으로는 노회 소속이며, 개인적으로는 당회 관리 아래 있습니다(정치 제3장 제4). 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은 노회 산하 당회의 관리 이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목사 후보생은 미조직교회가 아닌 조직교회에 시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개인적으로는 당회 관리아래 있다는 규정은 문언적으로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총회가 교육전도사 경력 2년을 요구한 것은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헌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총회결의로 유권해석을 하여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총회 고시부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목사 후보생으로 소속된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2년 전도사 사역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다른 노회 소속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도사 사역 확인서는 반드시 자신이 목사 후보생으로 소속된 노회 산하 지교회 여야 한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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