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박창우 2018/05/14 [11:05]

    수정 삭제

    공동의회 회원 자격에 대하여 여쭙니다.
    총회 헌법에는 공동의회 회원자격으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 교회정관에 이라고 해도 되나요?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