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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하게 2019/05/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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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사모입니다. 교회법에 대한 지식을 얻고싶습니다. 어디에 묻기도 난감할때 좋은 지침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Holy 2021/12/09 [11:12]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목사의 70세 정년이 모든 목사(위임, 임시, 담임, 부목사, 전도목사 등)에 해당하는지요.
    임시목사의 경우 임기내에 정년이 돌아오면 정년을 넘겨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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